서울고등법원 | 2023-01-19 | 2022누4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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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은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인계 가능한 실무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두고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고혈압이 주요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주장:
- 근로자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 1기 소견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음.
- 고혈압 또는 고혈압 의심 판정 후 의사 상담/2차 검진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혈압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한 취지.
- 구 뇌뇌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되나, 실제 처분 시에는 해당 고시 외에 다른 의학적 소견 및 개
- 평균 업무시간 49시간 53분은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최소한의 업무시간에 미치지 못함.
- 상병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시간이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환경이 적응하기 어렵게 바뀌었다는 증거 없음.
- 따라서 원고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수행했거나 단기적인 업무상 부담 증가/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용노동부 고시의 구속력 부정 주장:
- 이 사건 고시는 행정규칙으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고시 기준 불부합 외에 원고의 건강검진 내역상 고혈압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뇌출혈로 판단하여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임.
- 상급자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주장:
- 상급자 I의 퇴직으로 원고의 업무가 일부 가중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전체 업무에서 입회검사 업무 비중, 다른 업무의 분산/조정 고려 시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I은 주로 관리업무를 수행했고, 인계 가능한 실무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업무가 증가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고혈압이 주요 발병원인이 아니라는 주장:
- 원고는 2014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2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고혈압 1기 소견을 지속적으로 확인받음.
- 고혈압 또는 고혈압 의심 판정 후 의사 상담/2차 검진 등을 권유받았음에도 혈압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 고혈압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9297 판결: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에 대한 취지.
- 구 뇌뇌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2018.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로 개정된 것): 이 사건 고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1호 (다)목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질병 인정에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함.
- 특히, 고용노동부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되나, 실제 처분 시에는 해당 고시 외에 다른 의학적 소견 및 개인의 건강 상태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업무량 증가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인원 감축이나 상급자 퇴직만으로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보다는, 실제 업무의 비중, 분산 가능성, 인계된 업무의 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개인의 기저질환(고혈압) 관리 소홀이 상병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업무상 질병 주장에서 개인의 건강 관리 노력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