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2-02 | 2016고정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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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등의 위반)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근로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금품 청산 등의 위반)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55조, 제63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또는 제10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22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 제49조, 제58조, 제66조, 제69조, 제73조, 제77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또는 제99조를 위반한 자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그리고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예외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확인하여, 단순한 경영악화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는 사용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 사용자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됨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