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2016재누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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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 역시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증거 위조·변조' 재심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
-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죄 판결의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정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재심사유는 법정된
작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갖추어져야 적법하며, 그 증명책임은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재심대상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J의 심각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Q 등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내용 임. 주가조작사건 판결에서 J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Q 등이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판정 요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 조작 및 단체협약 무효 주장에 대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됨. 사실관계 근로자는 J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2004. 2. 27. 정리해고 됨.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제2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J의 2003년도 재무제표 허위 작성 여부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처벌받을 행위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 등)이 갖추어져야 적법하며, 그 증명책임은 재심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재심대상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J의 심각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였 음. Q 등에 대한 주가조작사건 판결은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아니라, 합병 전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여 J의 주가를 하락시켰다는 내용 임. 주가조작사건 판결에서 J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Q 등이 J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거짓 재무제표 작성·공시 행위로 평가할 수 없 음.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의 2003년도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유죄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거나 증거 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는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재누163 판정일 2016.10.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②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정리해고 관련 단체협약의 무효 주장 및 재심사유 해당 여부 법리 :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 역시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증거 위조·변조' 재심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죄 판결의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정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재심사유는 법정된 사유에 한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무효 사유와 같이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재심의 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재확인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단체협약 무효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부분 재심청구 역시 재심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재심의 소 제기 요건, 특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증거 위조·변조' 재심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 자체에 대한 것이어야 함을 명확히 함. 단순히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유죄 판결의 내용이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등의 위조·변조 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정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재심사유는 법정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