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67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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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구합67616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67616 판결 강등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3-10-12 | 2022구합6761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상 적정범위 우위성 괴롭힘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인정돼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다. 핵심 쟁점 수의계약 부당 처리, 보조금 업무 부적정 집행, 팀원에 대한 괴롭힘 등 복수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와 강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비위행위가 모두 확인됐으며, 공무원의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회통념상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공무원 강등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 인정 법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특정업체 물품구매 부당지시 및 회계질서 문란): 이 사건 제2징계사유 (C연합회 업무 부당 개입 및 보조금 업무 부당·부적정 처리):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팀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2022구합6761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 11.부터 2020. 1. 9.까지 B자치단체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시장활성화팀장으로 근무 함. 2020. 2. 11. 원고가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진행하거나 계약 체결 없이 물품을 구매하는 등으로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공익신고가 접수 됨. B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2020. 2. 20.부터 2020. 8. 14.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특정업체 물품구매 부당지시 및 회계질서 문란, C연합회 업무 부당 개입 및 보조금 업무 부당·부적정 처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팀 직원에 대한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중징계를 요구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 5. 10. 원고에 대한 '강등'을 의결하고 2021. 7. 13. 원고에게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송부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B자치단체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2. 2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사실오인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재량권 행사가 징계권 부여 목적에 반하거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비례의 원칙 위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평등의 원칙 위반)인 경우 위법 함. 원고가 D회사에 쇼핑용 캐리어 등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이 촉박한 납품기일 때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쇼핑용 캐리어 외 다른 물품까지 일괄 구매한 이유를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받아들이기 어려 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이 연간 사업예산이 미리 정해져 있고 구매대상 물품이 동일함에도 전체 소요물품에 대해 입찰 절차 없이 시기를 나누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위반 임. D회사에 발주 후 다른 업체 비교 견적서를 이용하여 수의계약 절차를 준수한 것처럼 위장한 정황이 발견되어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특정업체 부당 수의계약, 보조금 부적정 처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비위행위가 인정돼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됐 다. 핵심 쟁점 수의계약 부당 처리, 보조금 업무 부적정 집행, 팀원에 대한 괴롭힘 등 복수 비위행위의 사실 여부와 강등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감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비위행위가 모두 확인됐으며, 공무원의 성실의무·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한 다. 사회통념상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됐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67616 판정일 2023.10.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업무추진비 70만 원을 카드로 결제 후 현금으로 수령해 분배하라고 지시했다는 다른 직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원고의 변명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B자치단체 전통시장 박람회' 사업에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여 캐리어, 장바구니 등을 구매하도록 지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으며, 원고 스스로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사안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직원의 문제 제기에도 자신의 지시대로 업무를 진행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무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E 가맹점 모집'을 위해 교부된 보조금을 홍보물품 지원에 사용한 것은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며, 보조금의 목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정해 집행했음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원고가 C연합회의 해외시장 탐방에 사업계획과 직접 관련 없는 자들을 포함하여 참여하고,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참가한 것은 C연합회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비위행위 임. G시장에 보조금을 특혜 지원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P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자치구에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구청에만 안내하고 도매시장인 G시장에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조치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비위행위가 인정 됨. I의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구청을 거치지 않고 C연합회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의회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전통시장 관계자 워크숍 등과 관련하여 사후에 보조금을 증액한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명백히 위반되며, 적법한 승인 절차 없이 과장의 결재만으로 증액 지원한 조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2018년도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2개 시장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반되며, 잔여사업비라 하더라도 선정심의회 심의 없이 임의로 내부결재만으로 3개 시장에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참여시장 선정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원고가 위원 구성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해관계자가 속한 시장 상인회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심의를 하는 등 공정성을 기할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비위행위가 인정 됨. C연합회의 박람회 행사기록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가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추천된 자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지속적으로 업무에 개입했으며, 자격 확인 및 회계처리 원칙 무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다수 발견되어 C연합회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가 "상품권 삥땅치자"라는 등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 요구를 한 사실과 관련하여, 직접 들은 직원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원고의 부인은 믿기 어려워 비위행위가 인정 됨. 원고가 팀 직원의 직무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과 관련하여, 원고가 견해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지 않고 질책, 핀잔, 공개적 비난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 됨. 원고가 모욕적 언행을 한 사실과 관련하여, "아이 씨발" 혹은 "아이 씨"라고 말한 점은 피해 직원 및 다른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명백하며, 근무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원고가 업무 전반에 걸쳐 일상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책임이 무겁고, 원고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분이 필요 함. 원고가 사익을 도모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기본적인 원칙들을 무시하여 지방공무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였으므로 적극행정으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원고가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질책, 모욕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근무환경이 악화되고 피해 직원들이 정신적 고통을 느꼈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큼.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은 '파면 해임' 및 '강등 정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강등~정직'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사무관리비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 관련 수사기관의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징계사유 인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처분이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부족하며, 피고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점, 탄원서 제출, 수당 반환, 해외탐방 경비 자부담 등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참작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징계사유)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구 공무원 행동강령(2022. 6. 2. 대통령령 제32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구 B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2019. 10. 10. B자치단체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 구 B자치단체 공무원 행동강령(2019. 10. 10. B자치단체규칙 제4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재정법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징계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 음.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회계질서 문란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무혐의결정이 있었 음. 원고가 사적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담당 팀장으로서 맡은 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을 뿐, 법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려고 한 사실은 없 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에게 부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