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12 | 2021구합6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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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 및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종료일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문언상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2020년 1월 1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휴가 산정 규정이 마련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증명책임 또한 기간의 정함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음.
-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기를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만료 시까지로 하려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나, 스스로 마련한 근로계약서의 종기를 공란으로 비워둠으로써 기간을 정하지 않음.
-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1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서도 경쟁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합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
- 원고는 2020년 8월 14일경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1년 1월 14일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용역계약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년 4월 27일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함. 그러나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문언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특히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와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시작일만 명시하고 종료일은 정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서 문언상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문언과 달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정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2020년 1월 1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 연차휴가 산정 규정이 마련된 것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 불이익은 사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증명책임 또한 기간의 정함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
- 원고가 근로계약 종기를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만료 시까지로 하려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나, 스스로 마련한 근로계약서의 종기를 공란으로 비워둠으로써 기간을 정하지 않음.
- 1단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제1기 노사전협의회 합의에서도 경쟁채용 탈락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는 공항공사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이며, 참가인들 및 이 사건 근로자들이 배치전환을 통해 원고에서 계속 근무하거나 다른 자회사로 전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임. 따라서 원고가 공항공사 정규직 채용 절차 완료 시까지 임시로만 업무를 맡은 사정만으로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2020년 1월 1일 일부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계속근로기간 2년을 넘기더라도 계약상 지위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무에 한정되며, '공항공사의 정규직 채용절차'는 위 용역업무 자체가 아니라 인사관리상의 필요로 진행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기를 특정하려는 노력이나 협의도 없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근로자20도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관계의 실질이나 계약 체결 경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옳음.
- 제1기 노사전협의회에서 합의된 탈락자에 대한 고용보장 조항이 제2, 3기 합의에서 삭제되었더라도,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의 기존 근로계약상 지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79951 판결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사실
- K 등 3명의 조리원은 2020년 8월 17일 소외 자회사로 전적하여 환경미화 사업소에 배치된 사례가 있음.
- 원고의 취업규칙 제13조(인사이동) 제2항은 "회사는 조직개편 등 업무상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계열사(모회사, 자회사, 특수관계회사 등)로의 전출 또는 전적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함.
- 원고의 회사 지분은 모두 공항공사가 소유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종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해석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강조함.
-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적 배경과 노사전협의회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기간제법상 예외 사유의 엄격한 해석 원칙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인사관리 필요성만으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근로계약 내용 해석 시 문언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계약 체결 경위, 관련 정책 및 합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