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8-12-19 | 2018구합10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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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의 실익 및 현실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법적 효과가 재임용 심사 의무 부과에 그친다는 점과 폐교로 인해 재임용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교원이 주장하는 다른 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나 퇴직위로금 수령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거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더라도 B이 원고를 반드시 재임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의무만 부담함.
- 원고가 근무한 C대학교가 재정난으로 폐지 인가되었고, B이 운영하는 다른 대학교도 없어 원고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실익이 없음.
- C대학교에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할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
- 원고가 B이 다른 학교법인 E과 통합되어 다른 대학교로 전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움.
- 퇴직위로금은 폐교 시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재임용 탈락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임용거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원고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폐교된 학교의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재임용 심사의 실익 및 현실적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결정의 법적 효과가 재임용 심사 의무 부과에 그친다는 점과 폐교로 인해 재임용 심사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교원이 주장하는 다른 학교로의 전환 배치 가능성이나 퇴직위로금 수령 가능성 등은 구체적인 입증이 없거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았음.
-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실질적인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