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6-29 | 2017고정745,74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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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판결 등
- 쟁점 2: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사기죄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발주자로부터의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발주자들은 공사현장 지하실 침수를 목격했으나, 누구의 과실인지 알지 못하며 침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미완공 및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의 구성 요건 및 증명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
- 쟁점 1: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사기 공소사실은 보호법익,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판결 등
- 쟁점 2: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됨.
-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사기죄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등 (사기죄의 편취 고의 판단 기준)
참고사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용역계약 체결 및 미지급 대금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공사 지연 및 발주자로부터의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인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 발주자들은 공사현장 지하실 침수를 목격했으나, 누구의 과실인지 알지 못하며 침수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발주자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공사 미완공 및 공사대금 청구 포기 약정 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죄의 구성 요건 및 증명 책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줌.
- 특히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 범위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사실관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보호법익,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다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