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6-05 | 2023구합2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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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위 법리는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이전에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직위해제 처분과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이 양립 가능하므로,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의해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는 제1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일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직위해제 기간 일부가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9항, 제11조 제6항,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5항, 제19조 제7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
- 원고는 2023. 7. 19. 의원면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쟁점: 제2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의원면직한 상황에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직위해제 처분에 기하여 발생한 효과는 해당 처분이 실효되더라도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사규정 등에서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실효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취지 참조)
-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을 초과하여 공무원 신분을 회복할 수 없더라도,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취지 참조)
- 위 법리는 원고가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 이전에 의원면직을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제1차 직위해제 처분과 제2차 직위해제 처분은 효력이 양립 가능하므로, 제2차 직위해제 처분에 의해 제1차 직위해제 처분이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는 제1차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감액된 봉급, 일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직위해제 기간 일부가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되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제1차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7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제7조 제3항, 제10조 제9항, 제11조 제6항,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5항, 제19조 제7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2호 다목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2. 절차적 위법성 유무
- 쟁점: 피고가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문제로 원고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적법한 청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사유 설명서 교부는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며, 처분사유 설명서에는 직위해제 처분의 전후 사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위해제 사유의 동일성을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함.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22. 12. 8. 직위해제 처분 시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고, 설명서에는 '경북경찰청에서 사건 조사'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감사담당자들에게 비위행위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으므로, 처분사유 설명서의 기재만으로도 원고가 처분에 불복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처분사유가 기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는 직위해제 처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며, 직위해제 처분의 청문절차도 아니므로, 소청심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가 소급하여 직위해제 처분의 절차를 위법하게 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1007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0729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75조 제1항
3. 처분사유의 존재 유무
- 쟁점: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직위해제 대상으로 규정함.
-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이 다르며, 잠정적인 조치로서 임용권자가 일방적으로 보직을 박탈시키는 것을 의미함.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등 참조)
- 직위해제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부당하게 장기화될 경우 해임과 유사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요건 및 효력 상실·소멸 시점 등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두45623 판결 참조)
- 단순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사나 수사 중'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상자가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직위·보직·업무의 성격상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함.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 7. 20. 선고 2022누10081 판결 등 참조)
-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등 참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가 필요함.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등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되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 되었음.
- 원고가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약 2시간 동안 상호 주고받은 것이어서 하나의 연락으로 봄이 타당하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서 요구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C에게 연락하여 발언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요구되는 원고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문자메시지 내용에도 B우체국장의 성추행 사건 내용을 묻거나 C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겠다는 의미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혐의가 인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비위행위의 폭언성, 2차 가해성은 제2차 직위해제 처분 및 이 사건 징계처분 단계에서 처분의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었음.
- 원고의 비위행위가 B우체국 분장 업무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대법원 202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