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8 | 2019가합56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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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 근로자의 실제 업무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을 위한 업무, 인턴 관리 업무, 장학생 선발 및 강의조교 선발과 배정 등에 관한 업무, 발표회 등 행사 준비업무 등으로, 모두 회사의 학사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함.
- 근로자가 수행한 실험수업 준비 등 업무를 두고 근로자가 실험(학업)에 참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학업이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그 보조를 병행한 사실은 없음
-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는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함.
-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면서(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직원이라 칭하는 별도의 규정(제3항)을 둠.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됨.
- 법원의 판단: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는 단순히 '조교'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여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학업을 이수하면서 사무를 병행하는 사람 내지 연구 또는 연구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 원고의 실제 업무는 학부실험 교과목 운영을 위한 업무, 인턴 관리 업무, 장학생 선발 및 강의조교 선발과 배정 등에 관한 업무, 발표회 등 행사 준비업무 등으로, 모두 피고의 학사 운영에 관한 행정적인 업무에 해당함.
- 원고가 수행한 실험수업 준비 등 업무를 두고 원고가 실험(학업)에 참여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원고가 학업이나 실질적인 연구 내지 그 보조를 병행한 사실은 없음.
-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들은 모두 행정, 학예·입학전형, 시설운영, 연구설비 등의 행정직원의 업무로 포섭이 가능해 보임.
- 피고 주장과 같이 '조교'의 의미를 원고와 같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경우, 이는 조교와 직원을 구분하여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를 '조교'라는 명칭으로 채용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을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간제법의 취지에 반함.
- 피고가 통산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의 신청을 받아 자체직원(학사운영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나, 자체직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에 해당하나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어서 조교 근무기간의 근속연수는 인정되지 않고, 임금이 기존 대비 삭감되며, 승진제도가 없고, 사학연금 가입자격도 인정되지 않으며, 복지수준에서도 법인직원에 현저히 못 미치는 처우를 받게 되는바, 원고와 같은 학업 내지 연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조교를 통산 임용기간 만료 후 자체직원이라는 직제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기간제법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에게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어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만료통지를 하고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
- 고등교육법 제14조, 제15조 제4항, 제16조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고사실
- 원고는 E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과 이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B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보조연구원 및 의학연구원 F연구소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음.
- 피고의 정관 제40조 제1항은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피고의 조교 인사 규정 제6조 제1항은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함.
- 피고의 조교 임용 시행 지침은 '행정·학사지원 조교'의 경우 5년 이내, '실험·실습 및 연구지원 조교'의 경우 7년 이내로 통산 임용경력을 제한함.
- 피고 내에는 대학원생인 학생조교와 원고와 같은 비학생조교가 존재하며, 학생조교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비학생조교는 외부 공고를 거쳐 공개 채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조교'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단순히 명칭이 '조교'라고 하여 기간제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함.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기간제근로자의 남용 방지 및 보호라는 목적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실제 수행 업무의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기간제법 적용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용자가 형식적인 직책명으로 법망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는 데 기여함.
- 또한, 통산 임용기간 만료 후 제시되는 '자체직원' 전환 조건이 기존 근로관계의 실질적 승계가 아닌 불리한 처우임을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가 기간제법 규정 잠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은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및 처우 개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이 판결은 유사한 사례에 직면한 다른 국공립대학 및 공공기관의 기간제근로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기간제법의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