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5-12-18 | 2015구합6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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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논문 제출 행위는 2011. 5.경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징계의결 요구는 2014.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함.
-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임용 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함.
제3 징계사유(소속 사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속 사칭 행위는 2011. 8.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논문 정정 부작위만으로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독단적임.
2015구합674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참가인은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참가인은 2015. 1. 28.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함.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음. 근로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설시한 바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7489 판정일 2015.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설시한 바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논문 제출 행위는 2011. 5.경 이루어졌고, 원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2014.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 함.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임용 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제3 징계사유(소속 사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속 사칭 행위는 2011. 8.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논문 정정 부작위만으로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 임. 따라서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원고의 징계요구일인 2014. 10. 14. 이미 도과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법리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요소는 아 님.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받은 벌금 150만 원은 당연퇴직 사유(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 음. AJ의 법인카드 초과 사용에 대한 참가인의 공모 사실 인정이 어렵고, 산학협력단이 한도액 3억 6,000만 원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한 원고 측의 책임도 있 음. 참가인이 초과 사용액 전액을 반환한 이상,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2, 3, 5, 6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 님.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재임용 절차 해태로 징계시효가 도과 함.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Q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소속 사칭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제5 징계사유(학점 부여 불성실) 및 제6 징계사유(강의 불성실)는 참가인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 움.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참가인의 비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임. 음. 함. 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1. 27.까지 법인카드 초과 사용액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반환 함. N는 2015. 1. 6. 참가인의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 회원자격 영구제명 및 논문 게재 박탈 처분을 함. 참가인은 2003. 3.부터 2009. 8.까지 Q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시효의 적용,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는 징계양정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권자의 책임으로 징계시효가 도과한 경우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학교법인 측의 책임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과중함을 인정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함. 음. 참가인의 논문 제출 행위는 2011. 5.경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징계의결 요구는 2014.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 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임용 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제3 징계사유(소속 사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됨. 참가인의 소속 사칭 행위는 2011. 8.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논문 정정 부작위만으로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독단적 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
2015구합6748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원고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참가인은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피고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법리 : 교원의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피고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법리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임용 심사신청권 보장은 강행규정이며, 교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파면처분 취소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교법인으로, 참가인은 E대학교 비정년직 전임교수로 재직 함. 참가인은 2011. 4. 29. 원고로부터 임기만료 통지를 받고 신규 교원임용절차에 응시하였으나 탈락 함. 참가인은 근로자를 상대로 교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3. 4. 18.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고, 2014. 9. 1. 복직 함. 근로자는 2014. 12. 31. 참가인에 대해 파면처분을 함(이 사건 파면처분). 참가인은 2015. 1. 28. 회사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 함. 회사는 2015. 3. 25. 이 사건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법인카드 초과사용 및 횡령·배임)의 적법성 법리: 교원의 징계사유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해야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산학협력단 법인 신용카드를 초과 사용하고 횡령 및 배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 됨. 그러나 회사가 법인카드 사용 주체를 AJ로 파악하여 사실을 오인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참가인이 연구책임자로서 1차적 책임을 부담하나, AJ와의 공모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의 결정이 참가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4 징계사유(부당한 소 제기 및 고소)의 적법성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재임용 심사신청권 보장은 강행규정이며, 교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위법한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해 참가인이 손해배상 소송 및 교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 임. 참가인이 제2 평가기준표 조작 의심 등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고소한 행위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근로자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설시한 바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에 해당 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7489 판정일 2015.12.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제4 징계사유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결정은 적법 함. 원고의 징계시효 도과 주장은 이 사건 결정에서 징계시효 도과를 설시한 바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두22686 판결: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8항은 강행규정에 해당 함.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 징계사유(논문 이중게재)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에 따라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5년)이 경과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논문 제출 행위는 2011. 5.경 이루어졌고, 원고의 징계의결 요구는 2014.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 함. 원고가 징계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임용 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함. 제3 징계사유(소속 사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 징계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소속 사칭 행위는 2011. 8.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논문 정정 부작위만으로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 임. 따라서 제3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원고의 징계요구일인 2014. 10. 14. 이미 도과 함. 징계양정의 적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참작자료가 될 수 있으나, 결정적 요소는 아 님.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참가인이 받은 벌금 150만 원은 당연퇴직 사유(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 음. AJ의 법인카드 초과 사용에 대한 참가인의 공모 사실 인정이 어렵고, 산학협력단이 한도액 3억 6,000만 원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한 원고 측의 책임도 있 음. 참가인이 초과 사용액 전액을 반환한 이상,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제2, 3, 5, 6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으며, 징계양정의 참작자료일 뿐 결정적 요소가 아 님. 제2 징계사유는 원고의 재임용 절차 해태로 징계시효가 도과 함. 제3 징계사유는 참가인이 Q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 소속 사칭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 움. 제5 징계사유(학점 부여 불성실) 및 제6 징계사유(강의 불성실)는 참가인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 움.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로서 신분상 불이익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등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이는 참가인의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 움.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참가인의 비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 음. 구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4호, 제4항,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및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임명제한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파면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규 정.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3.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 및 배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참가인은 2013. 1. 27.까지 법인카드 초과 사용액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반환 함. N는 2015. 1. 6. 참가인의 논문 중복게재에 대해 회원자격 영구제명 및 논문 게재 박탈 처분을 함. 참가인은 2003. 3.부터 2009. 8.까지 Q대학교 겸임교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시효의 적용,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징계시효가 도과한 사유는 징계양정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징계권자의 책임으로 징계시효가 도과한 경우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원의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둠. 또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비위의 경중, 징계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학교법인 측의 책임까지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파면처분이 과중함을 인정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합리성과 비례의 원칙을 강조함.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논문 제출 행위는 2011. 5.경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징계의결 요구는 2014. 10. 14.에 있었으므로 징계시효 2년이 이미 도과 함.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았음에도 재임용 절차 이행을 해태하여 징계시효가 도과한 것이므로, 참가인의 징계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함. 제3 징계사유(소속 사칭)의 징계시효 도과 여부 법리: 징계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징계시효는 진행되지 않으나, 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 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소속 사칭 행위는 2011. 8.경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논문 정정 부작위만으로 현재까지 계속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독단적 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