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2-18 | 2020가합4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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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됨.
-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5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0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나, 대화 의사 자체가 없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결국,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400928 판결 정직3월의징계처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2-18 | 2020가합400928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임. -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함.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가합40092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피고는 2015. 2. 13.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됨.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움. 판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움. 음.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이는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타당성 음.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해당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 됨.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400928 판정일 2021.02.1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피고의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 사건 5 징계사유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됨. 이는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타당성 법리 음.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 됨.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이 사건 5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0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나, 대화 의사 자체가 없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국,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법리 음. 판단 음. 검토 본 판결은 교원 징계에 있어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타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고,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중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그 타당성을 충분히 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징계 양정 판단 시 주된 징계사유의 비중과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징계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 음. 이 사건 5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0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나, 대화 의사 자체가 없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 함. 결국,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해당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됨. -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이 사건 5 징계사유(품위유지 의무 위반)는 0의 주거 평온을 해하고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이나, 대화 의사 자체가 없는 상대방에게 대화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부족함. - 결국, 주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 현 상태에서 남아 있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를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는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가합400928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400928 판결 정직3월의징계처분무효확인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1-02-18 | 2020가합400928 granted 법원 판례 겸직 징계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임. -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함.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됨. - 판단: 근로자가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해당 징계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내부 규정상 정직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움. - 판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근로자가 C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P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 이 사건 5 징계사유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0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찾아가 0 및 가족들의 퇴거 요구에도 상당 시간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 원고가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이 사건 징계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내부 규정상 정직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 : :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 원고가 C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P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법리: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판단: 근로자가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해당 징계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내부 규정상 정직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 판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근로자가 C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P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 이 사건 5 징계사유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0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찾아가 0 및 가족들의 퇴거 요구에도 상당 시간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판단: : 원고가 0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찾아가 0 및 가족들의 퇴거 요구에도 상당 시간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 :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 :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판결 확정 및 불기소결정 이후 피고에게 징계 취소를 요구하고 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 직원에게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권리 행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실효의 원칙 주장은 이유 없 법리: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 원문 2020가합400928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피고는 2015. 2. 13.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법리 됨.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법리 움. 판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판정 요지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함.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움. 음.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됨. 이는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타당성 음.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해당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 됨.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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