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24-04-02 | 2024고합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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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3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기관 홍보팀장으로, D 경영기획실장의 잦은 욕설로 인한 고충으로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 음. 2021. 12. 21. 10:22경 C기관 경영기획실 사무실에서 D이 직원 E, F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 음. 2022. 1.경 피고인은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C기관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 녹음된 D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해당 여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 됨.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임.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 임.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이 사건 대화는 D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자신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하는 내용이었 음. D의 발언 내용과 의도, E이나 F이 D에 대한 징계와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이 E, F만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D은 E과 F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였고, E은 D이 사무실 중앙 쪽인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여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 음.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당시 자신의 자리에서 D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E의 자리 앞에서 피고인의 자리까지의 거리는 약 3~4m였음.) D의 진술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위치, 대화 경위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판정 근거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고합3 판정일 2024.04.0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E은 당시 D이 자신과 F만을 상대로 말하였다기보다는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하였 음. D의 진술은 E의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D은 F이 이 사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공소사실과도 배치되므로, D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화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참고사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7명)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 의견을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 함.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의 의미를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 임. 특히 직장 내 사무실과 같이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화는 그 내용, 발언자의 의도, 청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이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