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2-07 | 2016구합6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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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 임용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회의 의결)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임. 이사회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해야 적법하며, 서면결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이 사건 임용에
- 2015. 11. 2.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건 임용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16. 6. 20. 원고에게 '이사장이 채용순위 변경 지시, 이사회 결의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미거침'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시정요구의 처분성 유무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함.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위한 필수적 사전절차에 해당하여, 이에 불응 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의 시정요구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사건 임용의 절차적 하자 유무 (이사회의 의결)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함. 이는 교원 임면의 적정성 확보를 위함이며,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교원 임면은 무효임. 이사회의 결의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고, 이사들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실제로 결의해야 적법하며, 서면결의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용에 대해 적법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음. 서면결의 방식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설령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서면결의는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임용은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다44299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구 사립학교법 제17조 제1항, 제3항: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소집통지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 구 사립학교법 제18조: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에 의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사건 임용의 실체적 하자 유무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학교법인은 교원 임용에 일정한 재량을 가지나, 이는 자의에 의하지 않고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는 교사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 및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규정하여 공정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법원의 판단: 원고 이사장이 이 사건 시행계획에 예정되지 않은 개별 면접을 추가하여 기존 전형의 합격자 선정 방식을 무력화한 것은 그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이사장 개인의 의견에 따라 기존 평가 절차가 무의미하게 된 것은 사립학교법 관련 법령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기존 전형의 공정성 의심 사유만으로는 이사장의 추가 면접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정성 의심 시 재심사 요청이나 새로운 공고를 통해 절차를 진행했어야 함. 따라서 이 사건 임용은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사립학교의 교사를 신규채용할 때에 공개전형에 의하여 지원마감일 30일 전에 일간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전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
- 법리: 신뢰보호 원칙 적용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행정청의 반대 처분으로 인한 이익 침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과거 지도점검 시 부적정 사항을 지적했으나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향후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공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 (근거와 이유 제시)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처분 시 근거와 이유 제시를 규정하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의 행정구제절차 대처를 위함임.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는 사전에 감사결과 처분요구 알림을 통해 시정요구 관련 위법 사항 및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시정요구 당시에도 이를 밝혔음. 인건비 반환 부분이 그 자체로 보조금 반환 명령에 해당하여 추가 근거 규정 제시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행정절차법 위반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 법리: 행정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는 처분의 목적, 위반 정도, 공익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은 적법한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이며, 이사장이 자의적으로 전형 방법을 변경하여 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실체적 위법 사유가 존재함. 이는 사립학교의 공공성 및 건전한 발달 도모라는 사립학교법의 목적에 비추어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무효인 결의는 사후 추인으로 치유될 수 없으며, 임용된 교사의 신뢰 보호 필요성이 있더라도,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에 따른 시정요구는 적법함. 따라서 시정요구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의 교원 임용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실체적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줌. 특히 이사장의 자의적인 개입이 임용 절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사립학교법의 목적인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관할청의 지도·감독권한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사회 결의의 형식적 요건(소집 통지, 출석)과 실질적 요건(실제 결의)을 엄격히 해석하여 서면결의 방식의 한계를 지적한 점은 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