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2-15 | 2018나3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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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합의를 대체한다고 명시함.
- 계약인력관리지침은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되므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음.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에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다는 약정이 없음.
-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서의 복리후생 조항이 동일하며, '취업규칙'은 취업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의료보조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 의무
- 의료보조금:
- 판단: 회사의 복지규정 및 복지준칙에 따라 의료비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424,892원의 의료보조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 비보험급여대상 의료비는 '의료비 보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청구는 이유 없음.
- 학자보조금:
- 판단: 근로자에게 취업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2012. 6. 29.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이후이므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학자보조금 청구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관련 규정이 없어 이유 없음.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 처우 주장
-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차별적 처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