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1-29 | 2015노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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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S단체 또한 N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개인적 합의에 반대 입장이었음.
- 피고인 B는 Q 및 S단체에서 N에 대한 투쟁 및 활동 방향 제안을 주도해왔으며, 그의 활동 중지는 곧 각 단체의 관련 활동 위축 내지 중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
-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해고 보상금 성격의 금원 수령은,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A의 재판 내용과 피고인 B의 해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A은 피고인 B의 복직이나 해고 보상을 협의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고 보상금으로 볼 수 없음.
- 법원 판단: 피고인 B가 금원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것은 Q 및 S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임.
- 부정한 청탁:
- 피고인 B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민단체의 간부로서, 향후 활동 방향 변경은 공정하게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액의 개인적 보상과 결부시킴.
- 피고인 B는 단체의 위력을 위협 수단으로 내세워 A으로부터 8억 원을 수수함.
- 법원 판단: 피고인 B와 A 간의 합의는 단체의 목적 수행에 위협을 초래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며, 8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함.
- 위법성 인식:
- 피고인 B는 자신의 제안이 단체의 활동 방향 변화로
2015노2320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기업인)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Q의 운영위원장 및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 및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 함. 피고인 A는 N의 경영에 관여한 기업인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 음. 피고인 B는 A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A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어 감. 피고인 B는 A에게 해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 및 탄원서 제출을 하겠다는 위협성 최후통첩을 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하여, A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양측 변호사들이 개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 A는 B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Q는 투기자본 비판, 정부 규제 촉구 등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으며, 피고인 B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주도 함. Q는 피고인 B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S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서, 투기자본 비판 등 단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해 옴. 법원 판단: Q와 S단체는 독립성과 실체를 가진 단체이며, 피고인 B는 이들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임무관련성: 피고인 B가 A과의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은 개인적인 비난 자제를 넘어 Q 및 S단체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 활동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 판정 요지 시민단체 간부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B(시민단체 간부)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A(기업인)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 B는 Q의 운영위원장 및 S단체의 부위원장으로서 N의 P 인수 및 T 합병을 비판하는 활동을 주도 함. 피고인 A는 N의 경영에 관여한 기업인으로, 주가조작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 음. 피고인 B는 A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는 등 A에 대한 비판 활동을 이어 감. 피고인 B는 A에게 해고 보상금을 요구하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 및 탄원서 제출을 하겠다는 위협성 최후통첩을 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구를 수용하여, A에 대한 비난 행위를 중단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함. 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들 양측 변호사들이 개입하였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하였다고 주장 함. 피고인 A는 B의 공갈, 협박에 굴복하여 금품을 공여한 것이며,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합의에 이른 것이므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의 배임수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Q는 투기자본 비판, 정부 규제 촉구 등 공공성이 뚜렷한 대외활동을 해왔으며, 피고인 B는 운영위원장으로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주도 함. Q는 피고인 B가 단체의 목적에 부합하게 활동하리라 기대하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 됨. S단체는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 연합단체로서, 투기자본 비판 등 단위 노동조합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운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피고인 B는 부위원장으로서 급여를 지급받으며 N 관련 활동을 해 옴. 법원 판단: Q와 S단체는 독립성과 실체를 가진 단체이며, 피고인 B는 이들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할 의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 함. 임무관련성: 피고인 B가 A과의 합의에서 약속한 내용은 개인적인 비난 자제를 넘어 Q 및 S단체의 운영위원장 지위에서 하는 단체 활동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 됨. Q는 A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였고, Q 운영위원들 사이에는 A 등 N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 방향이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 임. S단체 또한 N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개인적 합의에 반대 입장이었 음. 피고인 B는 Q 및 S단체에서 N에 대한 투쟁 및 활동 방향 제안을 주도해왔으며, 그의 활동 중지는 곧 각 단체의 관련 활동 위축 내지 중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 음.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해고 보상금 성격의 금원 수령은,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A의 재판 내용과 피고인 B의 해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A은 피고인 B의 복직이나 해고 보상을 협의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고 보상금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320 판정일 2016.01.2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Q는 A 등을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였고, Q 운영위원들 사이에는 A 등 N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 방향이 합의되었던 것으로 보 임. S단체 또한 N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추궁하는 활동 방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의 개인적 합의에 반대 입장이었 음. 피고인 B는 Q 및 S단체에서 N에 대한 투쟁 및 활동 방향 제안을 주도해왔으며, 그의 활동 중지는 곧 각 단체의 관련 활동 위축 내지 중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 음. 피고인 B가 주장하는 해고 보상금 성격의 금원 수령은, 법적으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없었고, A의 재판 내용과 피고인 B의 해고는 직접 관련이 없었으며, A은 피고인 B의 복직이나 해고 보상을 협의할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해고 보상금으로 볼 수 없 음. 법원 판단: 피고인 B가 금원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것은 Q 및 S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 부정한 청탁: 피고인 B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민단체의 간부로서, 향후 활동 방향 변경은 공정하게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액의 개인적 보상과 결부시 킴. 피고인 B는 단체의 위력을 위협 수단으로 내세워 A으로부터 8억 원을 수수 함. 법원 판단: 피고인 B와 A 간의 합의는 단체의 목적 수행에 위협을 초래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며, 8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함. 위법성 인식: 피고인 B는 자신의 제안이 단체의 활동 방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변호사로부터 "Q에 대한 배신행위가 될 수 있으니 단체 간부들과 상의하고, 돈을 받더라도 단체에 일부 기부하라"는 조언을 받 음. 합의서에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었고, 피고인 B는 합의 내용 및 금원 수수 사실을 Q 및 S단체 측에 알리지 않 음. 법원 판단: 피고인 B에게는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며, 사무처리의 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 음.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 음. 형법 제357조 제1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피고인 A의 배임증재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무의 타인성 및 임무관련성: 피고인 A이 합의를 통해 B이 중지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N와 피고인 A에 대한 전체적인 여론 조성 및 비판 행위였으며, 이는 시민단체의 적법한 임무 범위 내에 있었 음. Q나 S단체의 임원들은 A 등 주가조작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입장이었고, B의 활동 중지는 이들 단체의 활동을 사실상 위축 내지 중단시키는 결과를 초래 함. 피고인 A은 B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며 N 사건에 관여한 것을 알고 있었고, B의 활동 중지가 단체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것을 인식하고 있었 음. 법원 판단: 피고인 A은 B이 Q 및 다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점 및 이 사건 합의 내용이 각 단체의 목적이나 기존 활동 방향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 임무에 위배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 함. 부정한 청탁: 피고인 A은 B의 위협 등에 의해 합의를 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가조작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단체와의 합의 대신 B 개인과 비공개적인 합의를 하면서 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의도 함. 8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이 대가로 결부되었고, 피고인 A에게 B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부당한 제안을 공개하는 등 다른 선택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 판단: 이 사건 합의의 실질적 내용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며, 이를 피고인 A의 일상적 업무나 적법하고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위법성 인식: 피고인 A은 B에게 돈을 준 것이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활동을 중지시키기 위함이었고, "많이 찝찝했 다. 변호인들에게 수회 걸쳐 확인했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이 해달라"고 진술 함. 법원 판단: 피고인 A에게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설령 오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으나,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 음.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공여를 약속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피고인 A의 공소권 남용 주장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직무상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인정되어야 함.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법원 판단: 이 사건 합의에 변호사들이 관여하였으나, 합의 과정 개입과 직접 금원 제공은 죄질 및 정상이 서로 다 름. 실질적으로 합의가 필요했던 자는 피고인 A이었고, 변호사들은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자들 임. 따라서 피고인 및 B만을 공소제기한 것을 두고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인 경우에만 공소권 남용으로 인정될 수 있 음. 참고사실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금원 교부 사실을 인정한 점, 동종 범행 전력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N의 T 합병 과정에서 해고된 후 시민운동에 전념하며 공익활동을 해온 점, 자신의 복직과 해고 보상 관련 요구를 지속해온 점.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 시민단체의 간부 지위를 사적인 이익 취득에 이용한 것으로, 시민단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활동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해고 보상금' 주장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양형기준: 대법원 양형 음. 법원 판단: 피고인 B가 금원을 받고 활동을 중단한 것은 Q 및 S단체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관련성이 있으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 임. 부정한 청탁: 피고인 B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시민단체의 간부로서, 향후 활동 방향 변경은 공정하게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거액의 개인적 보상과 결부시 킴. 피고인 B는 단체의 위력을 위협 수단으로 내세워 A으로부터 8억 원을 수수 함. 법원 판단: 피고인 B와 A 간의 합의는 단체의 목적 수행에 위협을 초래하고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이며, 8억 원이라는 거액을 개인적으로 수수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 함. 위법성 인식: 피고인 B는 자신의 제안이 단체의 활동 방향 변화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