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7-06-30 | 2016구합2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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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연가투쟁은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됨.
- 따라서 근로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등 전원재판부 결정: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함.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
-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연가투쟁)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함. 특히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행위는 금지됨.
- 판단:
- 제1차 연가투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외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및 진상 규명 등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포함함.
- 제2차 연가투쟁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에 교육노동 파탄정책 분쇄, 법외노조 탄압 저지 등 교육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며, 민노총 및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E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 사건 연가투쟁은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됨.
- 따라서 원고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3헌바51 등 전원재판부 결정: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함.
-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해석됨.
-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행위의 동기, 목적, 시기, 경위, 정치적·사회적 배경, 내용,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연가투쟁)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의무를, 제63조는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위반 및 품위 손상으로 인정됨.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연가투쟁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위반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는 법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인정됨. 원고가 당시 전교조 전임자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1994. 6. 8. 선고 94누9481 판결: 성실의무는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함.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누18172 판결: '품위'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함.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노동조합 전임자인 공무원이라 하여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의무들이 전적으로 면제된다고 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시국선언)
- 법리: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됨.
- 판단:
- 이 사건 시국선언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시국선언은 서명 요청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당시 전교조 전임자 휴직 중이었으며, 횟수도 2회에 불과함.
- 시국선언에 사용된 'E 정권은 제2유신 역사쿠데타를 멈춰라' 등의 표현은 정부 정책 비판을 위한 과장 표현에 불과하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재판소 2014. 8. 28. 2011헌바32 결정: 교원노조는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서 초·중등교육 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 역시 그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라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89헌마88 결정: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규정과 관련하여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음.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연가투쟁)
- 법리: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이는 교원노조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인 교원이 교원노조활동으로 하는 정치활동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됨. 교육문제와 연관이 없는 사안에 관하여 교원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하여 정부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정치활동에 해당함.
- 판단:
- 이 사건 연가투쟁은 정부의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거나 비판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다른 정치세력 및 사회집단과 연계하여 사회적 파장을 가져오려는 의도 하에 행해진 행위임.
- 이는 교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나 교육 전문가 집단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허용되는 정도의 초·중등교육 정책 관련 정치적 의견표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함.
-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 자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지만, 교원노조의 실제 활동은 소속 조합원인 교원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위 규정은 교원 개인에게도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 결정: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집단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교원집단의 정치적 편향성이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이 사건 시국선언 참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연가투쟁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당시 전교조 D의 지위에 있었음.
- 원고는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