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11-04 | 93도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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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신뢰 여부 및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줌.
- 비록 등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의도와 부합한다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형사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93도103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결과 요약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1991. 4. 초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피신하고, 이사 공소외 3이 사의를 표 함.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 피고인 2, 피고인 3과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소집 통지를 거쳐 1991. 5. 2. 및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결의 함. 1991. 6. 12.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는 공소외 2가 1991. 5. 10. 전임자의 잔임 기간 경과로 임기 만료되었으니 해임 등기보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 함. 피고인들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날짜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 등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법리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1. 5. 10. 임기 만료된 것은 아 님.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 해석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 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 판정 요지 대표이사 해임 결의 후 퇴임으로 등기 변경 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결과 요약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등기사유를 퇴임으로 변경등기한 것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 함. 사실관계 1991. 4. 초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당하여 피신하고, 이사 공소외 3이 사의를 표 함. 유일하게 남은 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인 1은 다른 주주 피고인 2, 피고인 3과 임원진 개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함.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 소집 통지를 거쳐 1991. 5. 2. 및 6. 5.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공소외 2를 해임하는 등 이사진 개편을 결의 함. 1991. 6. 12.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무사는 공소외 2가 1991. 5. 10. 전임자의 잔임 기간 경과로 임기 만료되었으니 해임 등기보다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 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 함. 피고인들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 날짜로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 등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유무 법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에게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위 회사의 정관 규정에 의하면 공소외 2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아니라 정상 선임된 이사의 임기인 3년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1991. 5. 10. 임기 만료된 것은 아 님. 그러나 피고인들로서는 정관 해석에 관하여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의 말을 믿었을 것으로 판단 됨. 피고인들로 구성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공소외 2를 해임하기로 결의한 것은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를 등기부에 등재함에 있어 퇴직 사유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한 것은 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내용과 다른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려 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달리 피고인들이 법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등재하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와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위 변경 등기를 경료한 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범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신뢰 여부 및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비록 등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의도와 부합한다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형사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3도1033 판정일 1994.11.04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형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검토 본 판결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범의 판단에 있어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특히 전문가의 조언에 대한 신뢰 여부 및 행위의 실질적인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비록 등기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의도와 부합한다면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형사 책임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