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5-11-27 | 2015카합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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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7.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2015. 8.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C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음.
- 문책사유 중 직원 임용 부적정과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으로 인해 이 사건 E의 재산상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장 중한 문책인 임원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보다 문책사유가 더 많고 업무수행 기간이 더 길었던 현 이사장 F에게는 직무정지 2월의 문책만을 하였음.
- 채권자는 약 10년 이상 이 사건 E에 재직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E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정기검사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와 유사한 사유로 파면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에 적시된 사유로 이 사건 E가 손실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채권자는 이 사건 임원개선명령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됨.
- 채권자가 2016. 2.경 이전에 치러질 이 사건 E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참고사실
-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거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는 사유로 채권자를 형사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5. 7.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고, 2015. 8. 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C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결정하였음.
- 문책사유 중 직원 임용 부적정과 사고예방대책 시행과제 이행 부적정으로 인해 이 사건 E의 재산상 손실이 과중하여 시정명령으로 그 시정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가장 중한 문책인 임원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채권자보다 문책사유가 더 많고 업무수행 기간이 더 길었던 현 이사장 F에게는 직무정지 2월의 문책만을 하였음.
- 채권자는 약 10년 이상 이 사건 E에 재직하면서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E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손실을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정기검사에 의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와 유사한 사유로 파면 문책지시를 받은 후 해고된 이 사건 E 직원들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결정을 받았고, 중앙노동위원회도 2015. 4. 21. '채무자의 해고는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징계 사유의 경중, 다른 관련자에 대한 처분과의 형평성, 징계 대상자의 과거 근무 이력, 그리고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기관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검찰의 불기소 결정, 다른 직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 등은 임원개선명령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징계처분 시 외부 기관의 판단을 무시할 수 없음을 시사함.
- 징계처분 시에는 징계 사유의 객관적인 타당성뿐만 아니라, 징계 양정의 형평성,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징계 대상자의 과거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