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11-20 | 2021가단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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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2019년도 노사합의서 본문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수입 보장을 위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
- 법원의 판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유효함.
- 2017년도 임금협정상 비교대상임금을 2013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더라도 그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상회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및 영업환경 변화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수입이 증가한 점, 서울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중앙임금협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별 임금협정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례조항 잠탈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2019년도 노사합의서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무효임.
- 2019년도 노사합의서상 비교대상임금을 2017년도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시급환산액이 법정 최저시급액을 현저히 하회함.
-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에서, 2019년 법정 최저시급 고시 이후 불과 약 1년 7개월 만에 실제 근무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5시간에서 4시간 30분으로 단축하고 이를 소급 적용한 점.
- 2019년도 노사합의서 본문에서도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질수입 보장을 위한 것이며 실제 근로시간 변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고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탈법행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함.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판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사정은 그 합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
- 법원의 판단:
- 2018. 3.부터 2018. 12.까지의 기간 및 2019. 1. 이후의 기간 모두에 대하여 2017년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1일 5시간이 적용됨.
- 2018. 12. 31. 이전까지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 129.16시간을, 2019. 1. 1. 이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152.08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함.
- 근속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됨.
- 원고 A, B, C, D, E, F, G, H, I, K, L, N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해야 함. 원고 J, M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일반택시 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다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제외함.
주휴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비교대상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추가 지급하면 주휴수당 증액분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와 피고 P노조는 임금협정에서 주휴수당을 원칙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지급해왔음.
- 이러한 포괄임금 약정이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주휴수당만을 따로 청구할 수 없음.
- 따라서 원고들의 주휴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됨.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주휴수당에 대한 일종의 포괄임금의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단체협약은 유효함.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에 관한 판단
- 법리: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 최저임금 미달액이 발생하여 비교대상임금이 증액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도 증액되어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M은 최저임금 미달액이 없으므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 청구는 이유 없음.
- 주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
- 승무수당과 상여금은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최저임금 미달액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원고 C, E, F, G, K, L, N의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산정함.
- 피고는 원고 C, E, F, G, K, L, N에게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액을 지급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사용자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대상임금 총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된 개개의 임금도 증액되고 그 증액된 개개의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들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이 새롭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새롭게 산정된 수당과 실제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함.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