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2 | 2018가합107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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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점만으로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타회사 저작물 도작:
- 근로자가 모회사 출판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서적을 일부 표절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고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비록 출판이 저지되어 위법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서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됨.
- 업무상 횡령 등 비위: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 목적으로 차량 운행 후 주유비 청구, 경조사비 횡령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권 남용:
- 회사는 근로자가 주거래 은행 변경, 교회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0. 5. 14. 피고 여직원들이 근로자의 회식·음주 강요, 성희롱적 행동, 사생활 침해, 신경질적 훈계 등을 문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합107016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 검색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4. 12. 선고 2018가합107016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4-12 | 2018가합107016 dismissed 법원 판례 업무능력 부족 직권면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근로자는 2009. 6.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여 중임해 옴. -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 만료 전인 2018. 1. 26. 근로자를 해임함. -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자신을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액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회사는 근로자의 경영능력 및 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불신 등을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함. - 판단: - 경영능력 및 경영실적 부진: - 원고 취임 당시 회사는 자본잠식 및 막대한 영업 적자 상태였음. - 원고 재임 기간 중 2014년과 2017년 소폭 흑자 외에는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고, 두드러진 개선은 없었음. - 모회사는 2017년 8월 회사의 존속을 위한 조건(2017년 흑자 마감, 모회사 채무 변제, 2018년 이후 흑자 유지, 2018년부터 자본잠식 탈피)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함. - 피고 경영진 회의에서 원고 및 D의 퇴임, 일본인 사장 파견 등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모았고, 모회사는 근로자의 이사직 퇴임 및 특별고문 전환을 결정함. - 근로자는 모회사의 면직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이후 퇴임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발송함. - 법원은 근로자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경영 성과를 낸 점, 자질 및 전문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재임 중 회사의 경영 실적 및 재무 상태, 모회사의 경영 혁신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해임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단: 경영능력 및 경영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 : : : : : : 원고의 재임 중 경영 실적과 피고의 재무 상태, 모회사의 경영 혁신 요구에 대한 원고의 태도, 원고의 기존 잘못(출판물 도작 시도, 직원들의 문제 제기)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원문 2018가합107016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원고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원고는 2009. 6. 1.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여 중임해 옴. 피고는 원고의 임기 만료 전인 2018. 1. 26.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자신을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액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의 경영능력 및 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불신 등을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판단 경영능력 및 경영실적 부진 원고 취임 당시 피고는 자본잠식 및 막대한 영업 적자 상태였 음. 원고 재임 기간 중 2014년과 2017년 소폭 흑자 외에는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고, 두드러진 개선은 없었 음. 모회사는 2017년 8월 피고의 존속을 위한 조건(2017년 흑자 마감, 모회사 채무 변제, 2018년 이후 흑자 유지, 2018년부터 자본잠식 탈피)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 함. 피고 경영진 회의에서 원고 및 D의 퇴임, 일본인 사장 파견 등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모았고, 모회사는 원고의 이사직 퇴임 및 특별고문 전환을 결정 함. 원고는 모회사의 면직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이후 퇴임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발송 함. 법원은 원고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경영 성과를 낸 점, 자질 및 전문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재임 중 피고의 경영 실적 및 재무 상태, 모회사의 경영 혁신 요구에 대한 원고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판정 요지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근로자의 이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일본국법인 C의 자회사로, 근로자는 2009. 6. 1.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 취임하여 중임해 옴. 회사는 근로자의 임기 만료 전인 2018. 1. 26.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 자신을 해임하였으므로, 임기 만료일까지의 보수 상당액 2억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회사는 근로자의 경영능력 및 실적 부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업무상 횡령 등 비위, 대표권 남용,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불신 등을 해임의 정당한 이유로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단순히 주관적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이사가 법령·정관 위배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추진 실패로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 함. 원고 취임 당시 회사는 자본잠식 및 막대한 영업 적자 상태였 음. 원고 재임 기간 중 2014년과 2017년 소폭 흑자 외에는 영업 적자가 지속되었고, 두드러진 개선은 없었 음. 모회사는 2017년 8월 회사의 존속을 위한 조건(2017년 흑자 마감, 모회사 채무 변제, 2018년 이후 흑자 유지, 2018년부터 자본잠식 탈피)을 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 함. 피고 경영진 회의에서 원고 및 D의 퇴임, 일본인 사장 파견 등 조직개편안에 의견을 모았고, 모회사는 근로자의 이사직 퇴임 및 특별고문 전환을 결정 함. 근로자는 모회사의 면직 결정에 항의하였으나, 이후 퇴임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발송 함. 법원은 근로자가 어려운 시기에 취임하여 경영 성과를 낸 점, 자질 및 전문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 재임 중 회사의 경영 실적 및 재무 상태, 모회사의 경영 혁신 요구에 대한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잘못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사건 해임 당시 근로자가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 함. 이 점만으로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근로자가 모회사 출판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서적을 일부 표절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고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107016 판정일 2019.04.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사장)로서 계속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 함. 이 점만으로도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타회사 저작물 도작 원고가 모회사 출판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서적을 일부 표절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고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 함. 비록 출판이 저지되어 위법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서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됨. 업무상 횡령 등 비위 피고는 원고가 개인 목적으로 차량 운행 후 주유비 청구, 경조사비 횡령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대표권 남용 피고는 원고가 주거래 은행 변경, 교회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고 여직원들이 원고의 회식·음주 강요, 성희롱적 행동, 사생활 침해, 신경질적 훈계 등을 문제 제기한 사실이 인정 됨. 원고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결국 문제 제기를 수용하고 공동대표이사(사장)직에 걸맞는 언동을 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종결 됨. 원고의 잘못은 해임의 정당성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나 , 원고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이후 장기간 직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이것만으로는 이사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음. 다른 해임 사유들과 종합하여 참작 됨. 경업금지 의무 위반 원고의 배우자가 2018. 1. 19. 피고와 동종 업종의 회사를 설립한 사실은 인정되나, 모회사가 원고의 면직을 결정한 시점이 2017년 12월 초순경인 점을 고려할 때, 그 이후에 이루어진 회사 설립만으로 원고가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어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직원들의 원고에 대한 불신 피고는 직원들의 불신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추상적인 사유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없어 독립된 해임 사유가 되지 못함. 결론 원고로서는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의 해임) 참고사실 피고의 1인 주주인 모회사는 2017년 12월경 원고의 이사직 퇴임 및 특별고문 전환 등을 포함한 피고의 조직개편을 결정 함. 피고는 원고의 면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원고의 사임 등을 의결했다는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작성했으나, 원고는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임시이사회의사록의 진정성립 여부가 이 사건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고가 사임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간접 사실로만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임기 중 해임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단순히 이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경영 상황 악화 및 주주의 경영 개선 요구에 이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경영자로서의 신뢰관계가 상실된 객관적 상황 자체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 실적 부진이라는 객관적 상황과 그에 대한 이사의 대응 태도가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 음. 이는 이사의 책임이 반드시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비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경영 성과와 주주와의 신뢰 관계 유지 또한 중요한 직무임을 시사 함. 다만, 피고가 주장한 여러 해임 사유 중 업무상 횡령, 대표권 남용, 경업금지 의무 위반, 직원들의 불신 등은 증거 부족 또는 사유의 추상성으로 인해 인정되지 않았 음. 이는 회사가 이사를 해임할 때 구체적이고 입증 가능한 사유를 제시해야 함 을 강조하는 부분 임. 성희롱 사안의 경우, 원고의 잘못은 인정되었으나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이후 장기간 직무 수행 등을 고려하여 단독 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점은, 이사의 과거 잘못이라도 사후 대처와 그로 인한 신뢰 회복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음 을 보여줌. 비록 출판이 저지되어 위법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서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됨.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 목적으로 차량 운행 후 주유비 청구, 경조사비 횡령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회사는 근로자가 주거래 은행 변경, 교회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피고 여직원들이 근로자의 회식·음주 강요, 성희롱적 행동, 사생활 침해, 신경질적 훈계 등을 문제 제기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 이 점만으로도 회사가 근로자를 해임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 - 타회사 저작물 도작: - 근로자가 모회사 출판 서적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타 회사 서적을 일부 표절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시말서를 작성하고 징계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비록 출판이 저지되어 위법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로서 해임의 정당성 판단에 고려할 사유가 됨. - 업무상 횡령 등 비위: - 회사는 근로자가 개인 목적으로 차량 운행 후 주유비 청구, 경조사비 횡령 등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대표권 남용: - 회사는 근로자가 주거래 은행 변경, 교회 행사 참석 강요 등으로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부하 직원에 대한 성희롱: - 2010. 5. 14. 피고 여직원들이 근로자의 회식·음주 강요, 성희롱적 행동, 사생활 침해, 신경질적 훈계 등을 문제 제기한 사실이 인정됨. - 근로자는 이에 대해 반성하고 사임 의사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