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24-10-08 | 2023가합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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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관리단집회 소집 통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결의사항의 제한)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표현대표권 인정 여부
- 법리: 표현대리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외관을 형성한 경우에 인정됨. 민법 제125조는 본인 또는 정당한 대표권 있는 자가 권한 없는 자에게 대표권 수여의 표시를 하여야 적용됨.
- 판단: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 그 결의로 형성된 외관이 회사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D이 스스로 관리인 행세를 한 것을 회사가 대표권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 판단: 이 사건 관리단집회 회의록에 관리업체 선정 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표권 제한 내용이 있었고, 원고 A은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D의 행위는 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여부
-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 판단: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법적 추인으로,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D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설명한 것으로, D의 행위 효력을 회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음.
- 판단: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여부 법리 :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단 :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법적 추인으로,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D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설명한 것으로, D의 행위 효력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피고가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 법리 : 원고들이 피고와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건물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민법 제734조의 사무관리에 해당 함. 법리 : 직업 또는 영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용역은 유상행위로서 보수 상당의 가치를 가지므로, 통상의 보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거래 관념에 부합 함. 통상의 보수는 거래관행과 사회통념, 관리자의 노력, 업무 내용, 본인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판단 : 원고 A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체납 문제 해결, 소방·전기설비 검침, 관리비 산정 및 정산, 건물 수선 및 유지보수, 민원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판단 : 원고 B도 관리소 내부 직원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했음을 인정할 수 있 음. 판단 : 원고들이 실제 지급받은 월 급여 상당액을 통상의 보수로 추정 함. 판단 : 원고 A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사무관리 보수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추가 지급액이 없 음. 판단 : 원고 B는 사무관리 보수 상당액 23,432,258원에서 지급받은 13,381,300원을 공제한 10,050,958원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을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34조 (사무관리) 상법 제61조 (상인의 보수청구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고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대표권 제한에 관한 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 음. 원고들은 근무기간 동안 약정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검토 이 판결은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결의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할 경우 그 결의가 무효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 함. 또한, 적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제공된 노무에 대해서는 사무관리 법리를 적용하여 보수 상당의 비용 상환을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노무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보 임. 특히 사무관리 보수 산정 시 실제 지급된 금액을 통상의 보수로 추정하는 것은,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청구를 방지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됨. 판단: 이 사건 관리단집회 회의록에 관리업체 선정 시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표권 제한 내용이 있었고, 원고 A은 이를 알 수 있었으므로, D의 행위는 대표권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125조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1819 판결 무권대표행위의 추인 여부 법리: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하며, 묵시적 추인은 본인이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진의에 기하여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함. 판단: 소송행위의 추인은 소송법적 추인으로,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지급명령신청서의 내용은 D이 사실상 관리인 업무를 수행했음을 설명한 것으로, D의 행위 효력을 회사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볼 수 없 음. 판단: 이 사건 결의를 추인하는 적법한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회사가 D의 관리인 지위를 추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