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6-10 | 2013가합20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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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 사퇴하기로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C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 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을 포함한 48명이 자진 사퇴 결의에 따라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임직원들도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회사로부터 강요받거나 강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자진 사퇴 결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2년 10개월 후에 소를 제기한 점은, 과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임.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 본 판
-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은 합병 전 C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하였음.
- 피고는 합병 전 C을 흡수합병한 회사로, 이후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음.
- 원고들은 합병 전 C에서 건설부 임원(이사 대우)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며 임금을 수령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비진의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포함한 차장 이상 임직원들이 이 사건 구조조정 이전에 자진 사퇴하기로 결의한 점, 당시 합병 전 C의 경영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의 자유로운 의사로 자진 사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을 포함한 48명이 자진 사퇴 결의에 따라 2010. 12. 31.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임직원들도 뒤늦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들이 회사로부터 강요받거나 강제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원고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이 '당시에는 이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자진 사퇴 결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 원고들이 사직서 제출 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약 2년 10개월 후에 소를 제기한 점은, 과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임.
- 따라서 원고들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당시 회사의 경영 상황, 근로자의 지위, 자진 사퇴 결의 여부, 강요나 강제 여부, 퇴직금 수령 및 소 제기 시점 등 다양한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특히, 자진 사퇴 결의와 강요나 강제가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아, 근로자가 비록 퇴직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였음.
- 이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상황과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