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3-06-08 | 2021가합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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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1. 11. 16.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함.
- 피고의 대표이사는 2021. 11. 30. 원고에게 2021. 12. 1.부터 12. 31.까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발급함.
- 징계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복무의무), 제12조(성실의무) 위반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피고의 인사규정 제58조는 직원의 징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정 제6조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함.
- 징계의결서의 설시 정도는 피징계자로 하여금 징계사유로 된 사실관계와 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적시하면 족하고 모든 증거와 적용법령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할 필요는 없음.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느냐 여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징계의결서나 징계처분서에 기재된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 소정의 징계근거 사유만으로 징계사유가 한정되는 것은 아님.
- 원고는 징계절차 개시 전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서 피해 직원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전달받고 소명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평택시 문화예술과 조사에서도 의견을 피력함.
-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회의에 참석하여 인사위원들의 질문 및 징계사유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는 기회를 가짐.
-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징계의결서의 하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 사유가 되지 못함.
- 징계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설립 방해 행위는 징계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직원들에 대한 폭언, 경위서 제출 강요,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협박 발언, 회식 후 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 부당한 업무지시 등은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됨.
- 징계의결서에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까지 적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징계의결회의록 등 증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징계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음.
-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원고의 I 주임에 대한 과도한 질책 및 폭언(예: "몇 번을 알려주었는데 이걸 못 하냐? 내 딸보다, 내 딸이 너보다 낫겠다.", "11시까지 사직서를 써오든가 열심히 할 건지 양자택일해라.")은 적정한 업무상 질책의 범위를 넘어선 인격적 비하 발언 등을 포함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I 주임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업무상 또는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항을 하급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계약직 감독 J에게 "J 감독이랑 K 감독이 내 욕을 하고 다닌다고 들었다. 그래서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 이런 기분으로 감독들 정규직 전환에 내가 기분 좋게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협박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L에게 E언론 보도와 관련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L을 압박하는 태도를 보인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 회식 후 직원들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동승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M 차장에게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을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N 주임에게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점, 무대직렬 직원들에게 전단지 홍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점, 임신한 직원에게 운전을 강요했다는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징계사유는 하급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팀장이라는 직책에 있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은 중대한 비위사실임.
- 인정된 징계사유들은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거나 폭언을 하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 등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함.
- 피고의 자체조사 결과 13명의 직원이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진술조서를 제출하였고, 평택시에서도 조사를 진행하여 후속 절차를 지시함.
- 이 사건 징계처분(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누5741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 피고의 복무규정 제11조(복무의무)
- 피고의 복무규정 제12조(성실의무)
- 피고의 취업 규정 제79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피고의 인사 규정 제5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0조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중대한 절차적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통해 인정하고,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인격적 비하 발언, 의무 없는 지시, 지위를 이용한 협박성 발언 등을 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
- 여러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된 다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는 법리를 재확인함.
- 팀장이라는 직책의 중대성과 직장 내 괴롭힘의 비위 정도를 고려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양정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