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21-05-12 | 2020나1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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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상여금 조항,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초과/미지급액 산정,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함.
- 원고 A에게는 2017. 9. 25.부터 2021.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임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상계 시기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상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시용기간'과 같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상 용어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와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준거가 될 수 있음.
2020나10763 | 제주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1,5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인 용.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기 각.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 함. 피고는 일부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 함.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임금협정 내용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초과 지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시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 됨. 판단 : 원고들이 일부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2017. 9. 25.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피고가 상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상여금 지급 기준 중 '시용기간'의 의미 법리 :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 4항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에서 '시용기간'은 본채용 전의 시험적 고용 기간을 의미 함. 판단 : 원고 A의 2017. 1. 19.부터의 근무가 본채용에 따른 근무가 아닌 시용기간 중의 근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2017년 4월분 상여금 일할 계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판정 요지 임금 초과 지급액 상계 가능 여부 및 상여금 지급 기준 판단 결과 요약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561,525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일부 인용,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 인 용. 원고 C, D, E의 부대항소 기 각.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 함. 회사는 일부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미지급 임금과 상계할 것을 주장 함.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임금협정 내용 및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이 변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초과 지급액의 상계 가능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나,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 후 미지급 임금 청구 시 또는 재직 중이라도 초과 지급 시기와 상계권 행사 시기가 근접하고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상계가 허용 됨. 판단: 원고들이 일부 임금을 초과 지급받았고,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2017. 9. 25.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며, 회사가 상계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상여금 지급 기준 중 '시용기간'의 의미 법리: 2016년 임금협정 제10조 4항 "시용기간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 다. 단, 3개월 이상은 근로일수에 따라 계산 지급한다"에서 '시용기간'은 본채용 전의 시험적 고용 기간을 의미 함. 판단: 원고 A의 2017. 1. 19.부터의 근무가 본채용에 따른 근무가 아닌 시용기간 중의 근무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2017년 4월분 상여금 일할 계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참고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상여금 조항,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초과/미지급액 산정,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 함. 원고 A에게는 2017. 9. 25.부터 2021.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상계 시기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상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시용기간'과 같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상 용어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와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제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10763 판정일 2021.05.12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참고사실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되, 상여금 조항, 연장/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의 초과/미지급액 산정,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 함. 원고 A에게는 2017. 9. 25.부터 2021. 5. 12.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임금 초과 지급액에 대한 상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상계 시기와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 침해 여부를 고려하여 상계의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시용기간'과 같이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 상 용어의 해석에 있어 문언적 의미와 실제 근로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준거가 될 수 있음. 임금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및 이율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준거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