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5-12 | 2015가합5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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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이 사건 2차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1차 징계와 2차 징계의 징계사유(공금횡령, 근무성적 불량, 경쟁학교 홍보활동 등)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2차 징계요구서에 1차 징계 혐의와 다른 새로운 징계혐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추가된 혐의(허가 없는 사적 업무 행위, 정직 기간 중 내부 정보 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나 인사위원회 논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 1차 징계 당시 확인된 사실 외에 추가로 확인된
- 여러 징계혐의 사실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등).
- 판단:
- 절차적 위법 여부: 원고에게 충분한 진술 및 소명의 기회가 제공되었고, 원고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위법은 없다고 판단함.
- 징계사유 존부:
- 학교 밖 홍보비 사용: 원고가 홍보비를 편취 또는 횡령할 의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의 사기 혐의 약식기소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경쟁학교 홍보: 원고가 이 사건 학교의 홍보활동 중 경쟁학교의 홍보포스터를 같이 붙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이 사건 학교에 해를 끼친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함.
- 징계양정의 적정성: 학교 밖 홍보비 사용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경쟁학교 홍보는 원고의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신뢰위배 행위로 판단됨.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태도, 징계사유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정직 3개월을 의결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1차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1차 징계 무효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2차 징계의 유효성 (이중징계 여부)
- 쟁점: 이 사건 2차 징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 사실이 동일해야 함(대법원 2000. 9. 29. 99두10902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1차 징계와 2차 징계의 징계사유(공금횡령, 근무성적 불량, 경쟁학교 홍보활동 등)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 2차 징계요구서에 1차 징계 혐의와 다른 새로운 징계혐의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추가된 혐의(허가 없는 사적 업무 행위, 정직 기간 중 내부 정보 문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기재나 인사위원회 논의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 1차 징계 당시 확인된 사실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 결론: 이 사건 2차 징계는 이 사건 1차 징계와 동일한 징계혐의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은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함.
미지급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이 사건 2차 징계가 무효인 경우 원고가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고,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 판단:
- 이 사건 1차 징계는 적법하고, 이 사건 2차 징계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1차 징계로 인한 정직 기간이 도과한 후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정직 기간은 2013. 6. 12.부터 2013. 9. 11.까지이며, 월 급여는 3,750,000원임.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2.부터 2015. 6. 11.까지의 월 임금 및 지연손해금 82,687,500원과 2015. 6. 12.부터 복직 시까지 월 3,75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해임되지 않았다면 계속적인 근로를 할 수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포상금 청구의 타당성
- 쟁점: 이 사건 문서에 따른 포상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이 사건 문서는 특정 학생 수 달성 시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약정으로 판단함.
- 포상금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피고가 신의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경쟁학교 홍보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이상 포상금 지급의 전제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의 포상금 1,000만 원 지급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