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5-06-20 | 2024가단5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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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바 물품 손상에 대한 시기나 회사의 인식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볼 수 없음.
-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비밀 또는 유사 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음.
-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사안 바의 영업을 방해했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협박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 주장: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는 협박에 해당함.
- 피고 주장: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는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취지에 불과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해악
2024가단57666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바 매니저의 배임, 업무방해, 협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3년 5월부터 'D' 바를 운영하였고, 2023년 8월 말경 피고를 매니저로 채용하여 바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 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D'라고 표시하여 바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1월 26일경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팀이 바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원고가 거절 함. 2024년 1월 27일경 원고는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해 해고 통보를 함.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에 'E'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다른 직원들의 이용 권한을 차단 함. 피고는 2024년 1월 27일경 원고에게 "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피고는 2024년 3월 19일경 원고에게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또는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인수 제의 거절 후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하고 무단 이탈하여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 함.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 '이 사건 바가 영업을 안 한다'는 취지의 쟁점 문자를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혼동을 야기 함. 바 파손 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바에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배임 또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피고 주장 : 원고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이며,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피고의 개인 계정으로 쟁점 문자는 더 이상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파손 물품에 대한 수리 요청을 했거나 파손 사실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 음. 피고의 매니저 활동은 원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아 님.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인스타그램 계정은 생성 및 유지 과정 전반이 피고에 의해 이루어졌고 접근 권한도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바 매니저의 배임, 업무방해, 협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3년 5월부터 'D' 바를 운영하였고, 2023년 8월 말경 회사를 매니저로 채용하여 바의 전반적인 운영을 맡 김.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인스타그램 계정('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을 생성하고 'D'라고 표시하여 바 홍보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24년 1월 26일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팀이 바를 인수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 함. 2024년 1월 27일경 근로자는 회사에게 메신저를 통해 해고 통보를 함. 그 후 회사는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에 'E'라는 문자를 게시하고 다른 직원들의 이용 권한을 차단 함. 회사는 2024년 1월 27일경 근로자에게 "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회사는 2024년 3월 19일경 근로자에게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배임 또는 업무방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회사가 인수 제의 거절 후 일방적으로 사직 통보하고 무단 이탈하여 인수인계 의무를 불이행 함.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는데도 '해당 사안 바가 영업을 안 한다'는 취지의 쟁점 문자를 게시하여 고객들에게 혼동을 야기 함. 바 파손 물품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 음. 바에서 익힌 노하우를 이용해 동종 영업을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함.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배임 또는 영업방해 행위에 해당 함. 피고 주장: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한 것이며,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회사의 개인 계정으로 쟁점 문자는 더 이상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 임. 파손 물품에 대한 수리 요청을 했거나 파손 사실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로 볼 수 없 음. 회사의 매니저 활동은 원래 지식과 경험에 따른 것으로 부정경쟁행위가 아 님.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스타그램 계정은 생성 및 유지 과정 전반이 회사에 의해 이루어졌고 접근 권한도 회사에 의해 통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 움. 해당 사안 쟁점 문자는 회사가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회사가 바가 폐업했다고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 음.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를 해고한 것이며, 회사가 인수인계 업무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근로자의 바 운영을 방해하거나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바 물품 손상에 대한 시기나 회사의 인식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회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볼 수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4가단57666 판정일 2025.06.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이 사건 쟁점 문자는 피고가 바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피고가 바가 폐업했다고 알렸다고 볼 증거가 없 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를 해고한 것이며, 피고가 인수인계 업무를 돕겠다고 약속한 바 없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의 바 운영을 방해하거나 배임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 음. 바 물품 손상에 대한 시기나 피고의 인식 시점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볼 수 없 음.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 또는 유사 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바의 영업을 방해했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협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 피고가 보낸 문자메시지("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는 협박에 해당 함. 피고 주장 :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취지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피고를 협박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의 행위로 인해 영업손실 2개월분 3,000만 원, 바 파손 수리비 700만 원,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검사는 2025. 2. 12. 피고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 및 협박죄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 림.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와 직원 간의 분쟁에서 직원의 행위가 배임, 업무방해,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 임. 특히 인스타그램 계정의 귀속 여부, 메시지의 해석,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의 법적 책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판단하였 음.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 음. 사업주는 직원의 업무 관련 SNS 계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퇴사 시 인수인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 음. 직원은 퇴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 회사가 근로자의 영업비밀 또는 유사 자료를 사용하거나 유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사실이 있 음. 결론적으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해당 사안 바의 영업을 방해했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협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 회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우리 싸움을 깊게 만들지 말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뒷일이 생길 거고,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당신은 이 뒷일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너를 나쁘게 하기 위해 내가 모든 걸 하겠다")는 협박에 해당 함. 피고 주장: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는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급여를 주지 않아 노동부에 신고한다는 취지에 불과 함. 법원의 판단: 회사가 해당 사안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급여 지급 시기에 관한 다툼 중 보낸 것으로 그 자체로 구체적인 해악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