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08-21 | 2023가단225206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 외에도 다수의 직원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사람들임.
-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위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와 근접한 시기임.
- 근로자에 대한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들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장 무거운 신분상 불이익인 해고에 이름.
-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근로자는 근태신청서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으며, 당시 D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근로자가 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근로자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해당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목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 피고들은 근로자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인 해당 해고를 하였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해당 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
-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해당 해고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202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제387호가 정한 공익침해행위임.
- 원고는 D의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고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므로 법 제2조 제5호, 제3호가 정한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함.
- 피고들은 공익신고에 대한 수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진술한 경우에만 공익신고자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 규정의 문언과 체계상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익신고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축소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1호 가.목, 제3호, 제5호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 이 사건 해고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이 정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
- 피고들과 D가 대주주로 있던 다른 계열사들은 원고 외에도 다수의 직원에 대하여 비슷한 시기에 징계해고를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였던 사람들임.
-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가 이루어진 시기는 위 직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때와 근접한 시기임.
-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없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장 무거운 신분상 불이익인 해고에 이름.
- 피고 C은 D의 배우자이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고, 원고는 근태신청서에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이유로 외근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으며, 당시 D는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D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술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제6호 가.목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범위
- 피고들은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인 이 사건 해고를 하였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임.
- 원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2023. 5. 8.까지 기간인 3년 3개월 21일에 해당하는 임금 상당액인 231,583,598원임.
- 피고들은 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의 3배인 694,750,794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
- 피고들은 부당해고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권남용이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29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이상 위 법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며,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 해고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위법성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들의 고의 및 원고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규모 및 피고들의 이익, 피고들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형사처벌의 정도, 신분상 불이익조치인 점, 피고들의 재산상태 및 피고들이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 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한 고려요소를 모두 고려하고, 이 사건 해고의 경위, 징계사유의 존부, 해고 기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은 420,000,000원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420,000,000원에서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 233,333,600원을 제외한 186,666,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들에게 있음.
- 법 제29조의2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의미는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법 제29조의2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함.
- 피고들이 위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위 행정소송에서 법 위반 여부는 판단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 사건 해고일 무렵부터 기산된다고 볼 수 없음.
-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된 2021. 9. 15. 무렵까지는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소가 위 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3. 5. 26.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다204367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히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가해행위가 법적 요건을 갖춘 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이는 공익신고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임금 상당액을 손해로 인정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에 따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억제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함.
- 피고들이 주장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임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위법성 및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점은 공익신고 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