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03-30 | 2016나6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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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화성시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님.
- 회사의 상부 기구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
- 회사의 지회장이 해당 사안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근로자를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임.
- 회사의 사용자성 부인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고려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 그리고 근로자가 자의로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까지만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상위 단체가 아닌, 실제 임면권을 행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점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016나61365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피고는 화성시로부터 B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원고는 2012. 10. 3. 센터장으로 임명 됨. 피고는 2013. 10. 25. 원고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 함. 원고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2013. 12. 24.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의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논의나 원고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 음.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따라서 피고의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원고가 2013. 12. 24. 지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전날까지 센터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3. 12. 23.에는 원고의 의사에 의해 센터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한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의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로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회사는 화성시로부터 B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근로자는 2012. 10. 3. 센터장으로 임명 됨. 회사는 2013. 10. 25. 근로자가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통지 함. 근로자는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2013. 12. 24. 회사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지급 의무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다만, 해고가 없었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 청구를 할 수 없 음. 판단: 회사의 해임결의 당시 회의록에 구체적인 징계사유 논의나 근로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 음.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관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음. 따라서 회사의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 음. 근로자가 2013. 12. 24. 지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고,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 전날까지 센터장직을 사임해야 하므로, 늦어도 2013. 12. 23.에는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센터장직을 사퇴한 것으로 보아야 함. 회사는 부당해고로 인해 근로제공을 중단한 2013. 11. 9.부터 2013. 12. 23.까지의 미지급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민법 제538조 제1항 사용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 함. 판단: 화성시는 회사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 아 님. 회사의 상부 기구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회사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 음. 회사의 지회장이 해당 사안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근로자를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용자 임. 회사의 사용자성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나61365 판정일 2017.03.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등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 함. 판단 : 화성시는 피고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일 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 님. 피고의 상부 기구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각 지회에 속한 B센터장의 인사에 관하여 해당 지회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피고의 직원의 임면이나 보수지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 음. 피고의 지회장이 이 사건 센터장의 임면권자로서 원고를 임면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 임. 피고의 사용자성 부인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고려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 그리고 근로자가 자의로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까지만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상위 단체가 아닌, 실제 임면권을 행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점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시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 인정 범위와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과 실체적 위법성을 모두 고려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한 점, 그리고 근로자가 자의로 직을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시점까지만 임금 청구권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상위 단체가 아닌, 실제 임면권을 행사하고 고용관계를 유지한 주체를 사용자로 인정한 점은 실질적 지배력을 기준으로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