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 2015-08-21 | 2014가단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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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중략)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민법 제639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함.
-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당사자는 정해진 기간이 종료되면 계약관계도 종료된다고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약관의 제정 및 해석에 있어 고객의 그러한 일반적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고객에 대한 의사확인절차 없이 자동갱신을 인정한다면 고객은 사소한 부주의로 예상치 못한 오랜 기간 동안 의무이행을 강요당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당할 우려가 높음.
- 이 사건 입회계약 제4조 제3항은 입회기간 종료예고 절차 또는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 절차 등에 대한 정함이 없고, 이의제기 기간을 10년의 입회기간에 비하여 지나치게 짧은 30일로 제한함.
- 원고는 30일의 기간 내에 입회보증금 반환 등을 요청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입회계약이 자동갱신되어 10년 동안 계약 유지를 강요받고, 그 기간 동안 입회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음.
- 민법상 임대차, 고용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의 묵시적 갱신 관련 조항(제639조, 제635조, 제662조, 제660조)에 따르더라도 종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중략) 5.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 민법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콘도미니엄 입회계약과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를 형성하는 계약에서 자동연장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고객의 의사확인 절차 없이 자동갱신이 이루어지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약관규제법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유사한 형태의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 또한, 민법상 임대차, 고용 계약의 묵시적 갱신 조항과 비교하여, 갱신 후에도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동연장 조항이 고객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