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2-09-25 | 2011가합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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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 노조는 특별교섭 진행 중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음. 이는 쟁의행위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들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피고 회사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 부품의 결품 사태가 현실화되었으며, 파업 지속 시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 발생 등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었음.
-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원고들 노조에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결품 사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직장폐쇄의 개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해당 사안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
- 조정 내용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1. 8. 31.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 전원을 업무에 복귀시켰고, 2011. 8. 22.부터의 임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장폐쇄 개시의 정당성
- 법리: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사 간의 교섭 태도, 경과, 근로자 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 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상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음. 또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쟁의행위는 그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정당성이 상실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원고들 노조와 11차례에 걸쳐 특별교섭을 진행하였고, 원고들 노조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주장과 피고 회사의 생산량 확보 선행 주장 사이에 현저한 입장 차이가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 회사가 특별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들 노조는 특별교섭 진행 중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집단조퇴, 작업거부, 관리자들의 생산업무 방해 등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음. 이는 쟁의행위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원고들 노조의 장기간 쟁의행위로 피고 회사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일부 부품의 결품 사태가 현실화되었으며, 파업 지속 시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 발생 등 심각한 손실이 예상되었음.
- 피고 회사는 여러 차례 원고들 노조에 쟁의행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결품 사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직장폐쇄의 개시는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 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쟁의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이 유지될 수 있고, 노동조합의 파업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동조합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직장폐쇄 이후 원고들 노조가 아산공장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고 피고 회사 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 중단 등을 야기한 것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쟁의행위임.
- 공권력 투입으로 점거가 해소된 이후에도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여러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들과 관리직 직원들에게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으므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충분한 억제 방법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회사가 직장폐쇄를 유지하지 않았다면 먼저 업무에 복귀한 조합원 및 관리직 직원들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력 사태 발생 등으로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했음.
-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과 관련하여 원고들 노조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원고들 노조가 직장폐쇄 기간 중 관련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견해 대립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업무복귀 선언만으로 직장폐쇄를 철회했다면 쟁의행위 및 손실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었음.
-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포함한 미복귀 조합원들을 상대로 3차례 면담 절차를 진행한 것은 원고들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고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에 따른 절차였음.
- 원고들 노조가 면담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될 때까지 확인이 어려웠음.
- 원고들을 포함한 원고들 노조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위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쟁의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조정에 의해 직장폐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기 전에 원고들 노조의 쟁의행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진정한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방어적인 성격으로 상당성이 인정됨.
- 피고 회사가 원고들 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폐쇄를 부당하게 장기간 지속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721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유지 시점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점거로 이어지거나,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직장폐쇄의 유지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통해 근로자들의 업무 복귀 의사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측의 비협조로 인해 진정한 복귀 의사 확인이 어려웠던 점이 직장폐쇄 유지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됨.
- 이는 사용자의 방어권으로서 직장폐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