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 2004-06-16 | 2003나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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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단체개인연금: 단체협약에 의해 전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 중식비: 현물로 제공되었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피복비: 현물로 지급되었으나,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단체개인연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
2003나1779 | 부산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판정 요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 및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근로자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음. 음. 음. 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판정 상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원고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원고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가족수당 음. 업무능률향상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03나1779 판정일 2004.06.1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음. 목표달성장려금 음. 단체개인연금 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중식비 음. 피복비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함. 함. 함. 성과금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임.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리 됨.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 함. 가족수당 평균임금에 포함됨.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음. 단체개인연금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됨. 중식비 음. 피복비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됨. 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과 가족수당 의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단체개인연금의 경우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의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의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임금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 한 점이 주목 됨. 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 및 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져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아 통상임금에는 불포함되나,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의무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 함. 성과금의 경우,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조건이 달라지고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고정성 및 일률성 요건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 점은 법률 변경에 따른 실무 적용의 중요성 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03나1779 | 부산고등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판정 요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회사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 및 회사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근로자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근로자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가족수당: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업무능률향상비: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월급제 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목표달성장려금: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단체개인연금: 단체협약에 의해 전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 됨. 판정 상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포함 여부 등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원고 2,132,089원, 원고 593,889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함.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소송 총비용은 6분하여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시급제 생산직 근로자들로, 원고는 1976. 2. 12. 입사하여 1997. 12. 31. 퇴사하였고, 원고는 1988. 4. 12. 입사하여 1993. 12. 7. 퇴사 후 1993. 12. 8. 재입사하여 1998. 5. 31. 퇴사 함. 피고 회사의 급여규정 및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2시간이며, 토요일은 격주 유급휴무제를 실시 함. 시급제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과 월 고정수당(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기준내 임금으로 분류하고, 기타 고정수당을 기준외 임금으로 분류 함. 법정수당(시간외 수당 등)은 '기준내 임금 / 240 × 실근로시간 × 할증률'로 계산 함.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기준내 급여, 시간외 수당 등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등은 포함되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1990년 이래 매년 노사 합의로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을 지급해왔으므로 1997년도분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가족수당,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단체개인연금, 중식대, 피복비, 미지급 성과금, 휴가비 등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상임금 산정 시 각 수당의 포함 여부 가족수당 :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부양가족의 유무 및 수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업무능률향상비 : 원고들과 같은 생산직 시급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월급제 사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2003나1779 판정일 2004.06.16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중식비: 현물로 제공되었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피복비: 현물로 지급되었으나,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단체개인연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 음. 목표달성장려금 :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으로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단체개인연금 : 단체협약에 의해 전 사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료 전부를 대납하며 근로소득세까지 원천징수한 사실이 인정 됨. 비록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지급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가지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라는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를 모두 갖추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됨. 중식비 : 현물로 제공되었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피복비 : 현물로 지급되었으나,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단체개인연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지급되지 않은 법정수당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4호: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함. 근로기준법시행령(1997. 3. 27. 대통령령 제15320호로 제정) 제6조 제2항 제3호: 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간 근로 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의미 함.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시급제 사원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매월 지급받는 고정수당 등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부분을 공제하여야 함. 성과금 청구 부분 법원의 판단 : 생산목표달성 성과금은 매년 노사간 합의로 그 구체적 지급조건이 정해지고 그 해의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물론 지급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 임. 생산실적과 무관하게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입 여부 법리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 함. 가족수당 :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됨. 업무능률향상비, 목표달성장려금 : 시급제 생산직 사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바 없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단체개인연금 :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평균임금에도 당연히 포함됨. 중식비 : 현물로 제공되었으나, 식사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이나 다른 물품을 지급하였다거나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수 없어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 음. 피복비 : 현물로 지급되었으나, 피복을 지급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급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지급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개인연금 및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누락하여 미지급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조 제1항: 헌법재판소 2003. 4. 24. 2002헌가15결정으로 위헌임이 선언되어 적용하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단체개인연금 과 가족수당 의 포함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특히, 단체개인연금의 경우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니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의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부의 성격을 갖는다면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임금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 한 점이 주목 됨. 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유무 및 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져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아 통상임금에는 불포함되나,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 의무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고 보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 함. 성과금의 경우, 매년 노사 합의로 지급 조건이 달라지고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관례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있어 고정성 및 일률성 요건의 중요성 을 다시 한번 강조 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 점은 법률 변경에 따른 실무 적용의 중요성 을 보여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