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5-19 | 2022나20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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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당 사안 상임이사경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임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일 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근로자의 의원면직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당 사안 상임이사경영계약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 제1항: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징계위원회 등 징계 심의 대상이 된 경우 임명권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절차적 하자 주장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및 청문 절차 위반)
- 근로자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해임 절차(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건의 등)를 따르지 않았고, 해명 기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상임이사 해임사유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
-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이사 위촉 관계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해임은 '징계해고'가 아닌 이 사건 상임이사경영계약의 해지 통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판단 근거로 원고가 직원에서 퇴직 후 임원으로 임명된 점, 임원의 보수 및 인사규정 적용이 직원과 다른 점, 임원에게 회사의 이사에 관한 각종 의무와 책임이 준용되는 점, 공공기관운영법, 피고 정관, 상임이사경영계약서가 해임 이외의 징계조치를 정하지 않는 점 등을 들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1조: 재단법인의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직무를 행하여야 함.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민법상 법인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음.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7895 판결: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임행위는 위임에 유사한 계약으로서 정부투자기관과 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유사함.
본안 전 항변 (사직서 제출로 인한 계약 해지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이 사건 상임이사경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해임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2일 뒤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한 것은 원고의 의원면직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임이사경영계약이 원고의 사직서 제출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기관운영법 제53조의3 제1항: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원 등 감사기관의 감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되거나 징계위원회 등 징계 심의 대상이 된 경우 임명권자는 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절차적 하자 주장 (공공기관운영법 위반 및 청문 절차 위반)
- 원고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해임 절차(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임건의 등)를 따르지 않았고, 해명 기회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상임이사 해임사유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 임면에 관여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를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다른 법령, 정관 또는 계약에 따른 상임이사 해임이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이전에 해임사유를 사전에 통지받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도 보장받았으므로 청문 절차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실체적 하자 주장 (해임사유 부존재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 원고는 이 사건 해임의 근거가 공공기관운영법 제31조 제7항(이행실적 저조)에 제한되어야 하며, 피고가 이행실적을 평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함. 설령 상임이사경영계약 제18조 제3, 4호에 해당하는 해임사유로 보더라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이 사건 해임의 사유는 원고의 비위사실(코로나 비상대응 대책단장으로서 사적 모임 자제 지시 위반, 허위 경위서 작성, 언론 보도로 인한 피고 위신 실추)로 봄이 타당하며, 적용 법률 조항을 잘못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비위사실은 피고 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 위반이자 '상임이사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이 사건 상임이사경영계약 제18조 제3, 4호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함.
- 원고가 피고 공단의 고위직이자 코로나 대응 책임자로서 지시를 불이행하고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점, 이로 인해 피고의 대외적 명성과 신뢰가 크게 저하된 점, 원고가 향후 피고 공단에 지침을 세우거나 임직원에 지시를 하더라도 영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20년 당시 1,811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피고 공단의 차장(가동) 지위에 있었음.
- 원고의 근무지인 피고 공단 본사가 경북 김천시에 위치하여 코로나19 확산의 지역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 원고의 비위사실은 33건의 언론 보도로 이어져 피고 공단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고, 피고는 이에 대해 사과 논평을 발표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경영본부장의 횡령 사건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며, 해당 경영본부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원고와 동일한 잣대가 적용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징계해고 법리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 해지의 법리가 적용됨을 명확히 함.
- 특히, 해임 사유 기재의 오류가 있더라도 실제 해임의 경과와 당사자가 인지하고 있던 비위 사실이 해임의 실질적 사유임을 인정하여 절차적 형식보다는 실질적 내용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임.
- 공공기관 임원의 높은 직위와 책임성을 고려하여 비위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기관의 대외적 신뢰 및 내부 기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