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0-09-09 | 2009다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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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요건
- 법리: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별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였거나, 재임용 거부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인사규정 등 소정의 재임용 여부의 심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재임용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데도 그것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에 나아간 경우 등 재임용 여부 심사에
2009다693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결과 요약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요건 흠결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 전임강사로 1년 임기로 임용 됨.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상 전임강사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만 1년 임기로 임용 됨. 원고는 재임용 요건인 연구실적(1편)과 교수업적평가(628점)를 충족 함. 피고는 원고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원고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피고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피고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 됨. 원심은 피고의 재임용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리 :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기준 :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피고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 원고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당시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원고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판정 요지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및 위자료 청구 요건 결과 요약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 행위가 재량권 일탈·남용 및 절차적 요건 흠결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재량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3. 1.부터 2003. 2. 28.까지 피고 학교법인 소속 ○○대학 전임강사로 1년 임기로 임용 됨. 회사의 인사관리규정상 전임강사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만 1년 임기로 임용 됨. 근로자는 재임용 요건인 연구실적(1편)과 교수업적평가(628점)를 충족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재임용 거부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않 음. 근로자는 구제특별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회사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 림. 회사는 위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확정 됨. 원심은 회사의 재임용 거부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법리: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여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함. 판단 기준: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함.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재임용 거부 사유의 내용 및 성질,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 명시된 재임용 거부 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재임용 거부 행위는 최소한도의 절차적 요건(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당시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근로자를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25477 판결 헌법재판소 2003. 2. 27. 선고 2000헌바26 결정 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723, 2007헌바109 결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사립학교법(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청구 요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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