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05-13 | 2014가합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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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해당 사안 이사회 의사록에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회사가 해당 사안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인 C이나 감사인 근로자에게 상법 제390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근로자가 감사로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를 해임하는 의안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근로자가 의안 변경을 요청하며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이사회 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점, 해당 사안 이사회 회의록에 근로자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해당 사안 주주총회는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나, 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감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관련된 절차상의 하자
- 법리: 감사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사는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뿐, 회사가 반드시 감사의 요청에 따른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할 의무는 없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이 원고가 요청한 안건과 다르므로 원고의 요청에 대응하는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의 하자
- 법리: 상법 제362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며, 이사회 결정이 없는 총회 소집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가 됨. 이사회 소집 통지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1주간 전에 발송해야 함(상법 제390조 제3항). 감사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이사회 개최 시 감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출석이 고의적으로 배제되었다면 이사회 결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정관변경 및 임원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사해임, 감사해임, 이사선임, 감사선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이사회 개최와 관련하여 이사인 C이나 감사인 원고에게 상법 제390조 제3항에 의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원고가 감사로서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원고를 해임하는 의안을 포함한 주주총회를 개최한 점, 원고가 의안 변경을 요청하며 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이사회 결의서 제출을 요구한 점, 이 사건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의 주주총회 소집 청구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이사회는 실제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 외관을 갖춘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 없이 개최된 것으로서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함.
- 이러한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사유까지는 아니나, 취소 사유에는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 3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총회의 소집은 주주총회의 취소사유가 된다.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절차상의 하자
- 법리: 정관 또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총회일 10일 전(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에 서면으로 발송해야 하며, 이는 발신주의를 취함.
- 판단: 피고의 대표이사가 정관 및 상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주총회 10일 이전인 2014. 6. 17. 주주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집통지 기간을 준수하였음. 특정 주주가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소집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정관 제23조(소집통지):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10일 전에 무기명주주에게는 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피고의 주주 확정 및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결의방법의 하자
- 법리: 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차명 주식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 주주 확정 및 의결권 제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해당 의안에 대한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반 주주와 현저히 다른 경우를 의미함.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제한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적용됨(상법 제409조 제2항).
- 판단:
- 주식 양도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특정 주식이 지배주주의 차명 주식이라는 증거도 없음.
- 설령 차명 주식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모든 주주가 3%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에서 동일하게 3%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른 결의방법의 하자는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3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제409조(선임): 2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대리인들이 제출한 위임장과 관련된 결의방법의 하자
- 법리: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의결권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음.
- 판단: 위임장에 기재된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므로 대리인들의 의결권 행사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2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고,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
이사 및 감사 해임 사유와 관련된 결의 내용의 하자
- 법리: 상법 제409조의2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를 인정할 뿐, 회사에 감사의 해임 이유를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 해임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해임 결의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감사의 해임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해임 이유를 설명했음이 인정됨. 이사와 감사를 해임할 정당한 이유가 없었더라도 해임 결의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409조의2(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감사의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상법 제385조(해임): 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상법 제415조(준용규정): 제385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에 준용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사유 중 소집절차의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이사회 소집 통지 의무 위반, 특히 감사 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경우 감사의 이사회 참석권 및 의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