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9-07-17 | 2018고단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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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 학교폭력 피해 학생 부모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B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해 학생 F는 2017. 8. 27. 자살하였고, 피해 학생의 부모인 피해자 D, E는 피고인들의 자녀를 포함한 동급생들을 폭행, 모욕 혐의로 고소함.
- 전주지방검찰청은 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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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64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이선영(기소), 오흥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모악 담당변호사 고승훈(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제일 담당변호사 진봉헌(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자녀는 피해자 D, 피해자 E의 자녀인 피해자 망() F(이하 '피해 학생'이라 함)와 같은 중학교에 재학하였다.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이 2017. 8. 27. 자살을 한 이후에 피고인들의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동급생들(이하 '동급생들'이라 함)을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8. 2. 22. 전주지방검찰청은 위 사건에 대해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로 처분을 하였다. 위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에는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소인의 주장과 피의자들의 각 주장요지를 설시한 후 '진료확인서와 소견서, 의무기록에 의할 때 피해자가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힘들어했고, 초등학교 때 당한 따돌림과 이 사건 페이스북 저격글 사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으로 힘들어 했음을 알 수있다. 우울증은 생물학적 원인,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학교폭력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도 힘들어 했던 사정, F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의 행위로 인해 F에게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들의 나이, 경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자신들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우울증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우울증 발병을 예견가능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정도의 취지일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에 피해 학생의 자살 사건에 대해 계속 언급이 되자, 피해 학생은 동급생들의 괴롭힘과는 무관하게 가정사나 이성 문제 등으로 자살하였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 13:34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G에 H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제가 모든 기사 읽어봤는데 다 같네요. 자살한 부모님이 똑같이 보내나보네요. 판결문은 읽어보고 쓰는건지 알기로는 검찰판결이 나왔는데 자살과 학교폭력하구는 아무런 관련 업다구하네요. 부모님이 다른 뭔가를 노리 구 지속적으로 끌고가는 느낌? 부모님 중 한분이 보험회사 지점장 출신이라는데? 다른 느낌이 팍팍오네요 나만 그런가? 아는 사람이라구 사실 확인업이 쓰는 기자도 문제기 한덴??? 세상이 언제 진실을 알까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학생이 오로지 가정사와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 학생들의 진술, 피해 학생의 진술, 피해 학생의 진료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동급생들을 고소한 것일 뿐이지, 자녀의 자살을 빌미로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여 자살한 것처럼 언론을 몰아간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는 등 2018. 2. 10.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번 ~ 8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마치 피해학생이 가정사와 남자친구 문제로만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3.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J라는 글이 게시되자, 댓글에 To 이렇게 무서운곳입니다. 게시글 중에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 들이 너무많습니다. 아이가 유명을 달리한건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써놓으면 당연히 대중들은 이글이 진실인지 악에받 친 과장글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악플을 달겠죠. 네 저라도 이 게시글을 읽으면 너무 분노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들에게 무참한 악플을 달았을겁니다. 하지만.... 님이 쓰신 저 게시글과 링크된 기사에는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명백히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상들에게 유족들이 너도 진술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학폭에 포함시킬수도 있다는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아이들이 무서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낸 정황도 포착되고있습니다. 그아이들의 부모 또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고민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지마세요. 본인의 분노로 여러 아이들이 마구칼을 휘둘러 아무 죄없는 아이들까지 다치거나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언젠가는 떠오르겠죠. 시간이 모든걸 말해줄거라 생각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1.경 K에 L라는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어이없 네검찰은 이번사건과 아이죽음에 연관성 없다고 결로냈는데 하나같이 기사는 지속적인 괴롭힘이라네 기사쓰려거든 제발로 뛰고 사실확인 좀 하세요 K는 피해자라는 가족들과 깊은 관계입니까 아이가 그전에 우울증 앓고 있었고 우울증 원인이 초등왕따부모님 갈등 아녔습니까 검찰이 얘기안해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과 피해자 E는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피해 학생에 유리한 진술을 해주지 않으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한 적이 없었고,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 학생이 오로지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하였다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피해 학생과 갈등한 사실도 없었고, 위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에게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는 등 2018. 2. 24.경부터 같은 해 3.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1번, 2번, 3번, 6번 ~ 8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III 연번 4번, 5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2017년 형제22461호 불기소결정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내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계정 명의자 C, M, N 전화통화), 수사보 고(인터넷 기사 출력물 첨부)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들은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의 내용과 부합하므로 허위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기자들에게 불기소결정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정확한 사실 확인을 거쳐 기사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것이지 피해자들을 인신공격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 위와 같은 법리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1)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범죄일람표 III 연번 1, 2번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해학생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는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8호증만으로는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해 학생에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 중 범죄일람표 Ⅲ 연번 3 내지 9번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은, 검찰이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행한 언어폭력이나 페이스북 게시글로 피해 학생을 괴롭힌 행위(이하 '이 사건 학교폭력'이라 한다)와 피해 학생의 죽음이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전주지검 2017형제22461호 사건의 불기소결정서(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라 한다)에 의하면 검찰은 피해 학생이 이 사건 학교폭력, 초등학교 때 당했던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등 힘들어했다는 진료기록 등을 근거로, 우울증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의 불균형과 같은 생물학적 원인과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학교폭력, 초등학교 시절의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불기소결정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학교폭력만으로 피해학생의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이 사건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의 우울증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거나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찰이 이 사건 학교폭력과 피해자의 자살이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취지의 위 댓글들은 중요부분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지 단순히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난다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들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동급생들이 피해 학생을 험담 하거나 괴롭힌 사실이 없고, 피해 학생의 우울증은 이 사건 학교폭력이 아닌 부모와의 갈등 등 다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학교폭력과 피해 학생의 죽음은 전혀 관련이 없으며, 그럼에도 피핵 학생의 부모들이 학생들을 협박하여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취지인바, 이 사건 댓글들이 적시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4)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들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 사실임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를 근거로 위 댓글들을 게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댓글들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련된 학생의 부모로서 피해 학생의 죽음이 이 사건 학교폭력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해 학생의 개인적인 가정사를 죽음의 원인으로 부각시키거나 피해 학생의 부모가 억지로 진술을 받아냈다는 등의 댓글을 올리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전파가능성이 큰 인터넷 공간에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로서 피해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비난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 학생과 어린자녀를 떠나보낸 그 부모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 특히 피고인 A이 게시한 댓글 대부분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가해 학생들의 잘못으로 몰고 간다는 취지여서 피해 학생의 부모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해 학생의 극단적 선택과 이 사건 학교폭력에 관한 뉴스가 인터넷을 통해 계속 보도되면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이 SNS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모두 공개된 데다가 위 인터넷언론들 대부분이 이 사건 학교폭력만이 위 극단적 선택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면서 가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비난이 쏟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가해 학생들도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자 이를 보다 못한 나머지 정확하지 않은 인터넷 보도내용을 지적하고 반박하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0에 P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자, 위 기사의 댓글에 초등학교 때부터 왕따?남자친구 문제로 부모와의 갈등 학업 스트레스 등이 주원인이라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검찰에서는 동급생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시 피해 학생의 우울증이 오로지 동급생들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단만 하였을 뿐, 동급생들의 행위가 위 피해자의 우울증 발생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판단을 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의 우울증 발생 주 원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당한 따돌림, 부모와의 갈등, 이성 문제, 학업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판단을 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은 피해 학생이 우울증에 이르도록 F의 이성문제로 F와 갈등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 학생은 초등학생일 때부터 우울증이 발생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는 등 2018. 3. 1.경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번 ~ 3번, 10번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4번 ~ 9번,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 학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댓글이 허위사실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번, 3번 ~ 9번, 11번 댓글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검찰은 이 사건 학교폭력 외에도 초등학교 시절의 따돌림, 학업 스트레스, 남자친구 문제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등 생활 및 환경 스트레스가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위 댓글들의 주요 내용은 이 사건 학교폭력 외에도 위와 같은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 여러 사정들도 있다는 것이지 더 나아가 이 사건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우울증과 무관하다는 내용은 아닌 점, 또한 피해 학생이 자살한 직후 Q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인터넷에 게재된 적이 있었던 점(증 제7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2) 피해 학생의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사정들 중 어떤 것이 주된 원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원인'이라는 표현 자체는 가치 평가나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 학생의 진료기록상 피해 학생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이유에 초등학교 때 따돌림 받은 사정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에 의하면 피해 학생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시기는 알 수 있으나 피해 학생이 언제부터 우울증이 발병하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 학생이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다는 취지의 표현이나 초등학교 때 당한 왕따 등이 주원인이라는 취지의 표현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피고인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번, 10번 댓글 위 댓글의 각 내용은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의 내용을 발췌 · 요약한 것에 불과하므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