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1-01-20 | 2019나1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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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원고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피고 인사 담당자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회사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오히려 근로자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줌.
-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내용이나 사용자의 주장이 아닌,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과 근로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음.
-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점이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함.
2019나119976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2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사용된 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의 대표이사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해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해고되었고,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법리 :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및 2개월 이내 기간 정하여 사용된 자 예외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7. 2. 2.부터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2018. 8. 21. 별도의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 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 임. 회사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현장 작업 여건을 감안하여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해왔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단: 근로자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해고되었고, 회사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 (2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당 여부) 법리: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2호에 의하면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소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음. 판단: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원고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피고 인사 담당자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근로자가 1개월 단위로 회사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근로자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나119976 판정일 2021.0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원고 외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 피고 인사 담당자의 진술서 및 증인신문 녹취록, 다른 근로자들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1개월 단위로 피고에게 사용된 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원고는 2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 제35조(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원칙과 예외 사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내용이나 사용자의 주장이 아닌,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과 근로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원고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점이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근로계약서의 형식적 내용이나 사용자의 주장이 아닌,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과 근로 기간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을 알 수 있 음.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이 근로자와의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던 점이 피고 주장을 배척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 음.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계약 갱신을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