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8-10-10 | 2017가단7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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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집단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기각 #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해 및 집단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2016년, 원고 A과 피고 D은 I중학교 2학년 동급생이었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임. 피고 H은 담임교사, 피고 G은 교장, 피고 경기도는 학교 설치·경영 지방자치단체, 피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보상 법인임.
- 2016. 4. 1. 점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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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70980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2.B 3. C [피고] 1.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E, 모F 2. E 3. F 4. G 5. H 6. 경기도 7.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변론종결] 2018. 8. 29. [판결선고] 2018. 10. 10.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616142원, 원고 B, C에게 각 1,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과 피고 D은 2016.경 I중학교 2학년 같은 반에서 재학하였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이고, 피고 H은 원고 A과 피고 D의 담임교사였고, 피고 G은 I중학교 교장이었으며, 피고 경기도는 I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학교를 보호하여 안정된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2016. 4. 1. 점심시간 배식 중 피고 Dol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다 부주의로 소지하고 있던 젓가락으로 원고 A의 오른쪽 눈가를 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피고 D은 원고 A에게 사과를 하였고, 원고 A은 잠시 고통을 호소하다 상태가 호전되어 보건실에 가지 않았으며, 피고 H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지 않았다. 라. 그 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C과 피고 F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자,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 A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며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마. 2016. 7. 8.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 C이 경기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올바 제3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616,142원(= 기왕치료비 2,363,100원 + 향후 치료비 17,253,042원 + 위자료 2,000만 원)을, 원고 B, C에게 위자료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우안에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었으며, 피고 D이 유발한 집단따돌림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 D의 부모로서 피고 D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피고 E, F는 피고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책임이 있다. 라. 피고 H은 담임교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가 체육시간에 발생하였다고 허위보고를 하였으며 원고 A에 대한 집단따 돌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 G은 I중학교 교장으로 교사인 피고 H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고 학생인 원고 A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마. 피고 경기도는 피고 G, H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의 우안에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피고 D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제1, 2호증, 을 바1, 2,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의료법인 J안과병원 및 K안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의 우안에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원고 A의 우안에 발생한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우안에 발생한 상해와 이로 인한 시력 저하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 A의 우안에 발생한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 자체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인정할 만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잠시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어 보건실에 가지 않았으며 별다른 이상 없이 당일 수업을 마쳤다. 2 원고 C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5일이 경과한 후인 2016. 4. 6. 피고 H에게 원고 A의 우안이 충혈되고 부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3 원고 A은 2016. 4. 6. K안과의원을 방문하였고 원고 A의 우안에서 각막궤양 이 관찰되었으나 그 정도가 미비하여 위 병원의 의사 L은 각막과 관련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우연히 우안에서 감염성 질환인 콩다래끼를 발견하고 콩다래끼에 대한 약(소 염제, 항생제)과 안약을 처방하였으며, 원고 A은 2015년에도 K안과에서 좌안 콩다래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K안과의원은 원고 A의 우안에서 발견된 콩다래끼, 급성결막염, 각막궤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을 보냈다. 5 의사 L은 소견서에 원고 A의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을 기재하였으나 이는 원고 A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고 객관적인 임상소견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6 원고 A은 2016. 4. 14. M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담당의사에게 '좌안 가리고 보면 아래쪽 반이 하얗게 뭔가 가려보이고 어지럽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녹내장 및 시신경이상으로 발생하는 증상으로 보이며, 특히 원고 A에게 발생한 녹내장은 스테로이드의 사용으로 인한 이차적 녹내장으로 이와 같은 이차적 녹내장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K안과에서 진단한 상병내역 중에는 이차적 녹내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K안과에서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는 약(토바렌 점안액)을 처방하였고 원고 A은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 A에게 집단 따돌림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같은 반 학생들이 원고 A을 집단으로 따돌렸다 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만장일치로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치없음 결정이 내려졌으며 재심청구 역시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을 포함한 학생들이 원고 A을 집단으로 따돌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