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4-09-05 | 2014고정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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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쟁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일정 기간 전에 예고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F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판단: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공소기각 (반의사불벌죄)
- 쟁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고소 취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따라 해당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판단: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가산수당 미지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차액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하여, C이 공소제기 후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6.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판결문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 기재되어 있으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 취하는 통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아닌 제327조 제5호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함. 판결문 기재에 따름.)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차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의무, 해고예고 의무, 근로조건 명시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과 해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용자의 법규 준수를 강조함.
-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 취하가 공소기각 사유가 됨을 재확인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 가능성을 보여줌.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에 대한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활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