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4-06-13 | 2014구단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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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등).
참고사실
-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 G는 내부 징계 외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을 받음.
- 조합장 E은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 징계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단순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망인이 겪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충분히 인정되나, 그것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은 망인이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실무를 담당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항의, 감사, 공청회, 언론 보도, 수사기관 조사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인정함.
- 그러나 망인이 사망 전 우울증 등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에 대한 법리 제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업무상의 재해"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1항: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으나,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법 제37조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 등).
참고사실
-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 G는 내부 징계 외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벌금 1,000만 원)을 받음.
- 조합장 E은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직무정지 징계를 받음.
검토
- 본 판결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단순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시사함.
- 망인이 겪은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는 충분히 인정되나, 그것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이어져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할 정도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정신과 치료 기록 등)가 부족했던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이는 업무상 재해 인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해석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