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9-11-07 | 2019구합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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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임.
- 법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은 근무처·경력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06. 2. 8.부터 2007. 3. 28.까지 K공사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으나, 2007. 3. 29. 전보되었음에도 2007. 12. 31.까지 위 공사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1 경력).
- 원고는 2010. 4. 12. H과로 발령과 동시에 I과로 지원근무를 나가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2010. 4. 12.부터 2012. 3. 22.까지 실제 수행하지 않은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것처럼 경력신고를 함(순번 3 경력).
-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경력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으로 경력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제1항: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음.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상 H과 근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010. 4. 12.부터 2010. 10. 31.까지 I과에서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함.
- 원고가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기재한 것은 'T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보다 공사비, 사업규모 등이 더 적고, 원고가 2018. 5. 14.에도 'M 국도건설공사'에 관한 경력확인서를 재발급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숫자를 착각하여 공사명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 J협회도 이 사건 경력 중 순번 3 기재 경력이 'C 유형'(해당 사업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였음.
- 피고는 공사명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원고가 H과로 발령받은 사실만 고려하여 위 경력의 참여기간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임.
- 삭제유형 중 C 유형은 A 유형(업무수행 불가 기간 신고) 및 B 유형(타 기관 또는 부서 실적 신고)에 비하여 위법성이나 위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위반행위는 모두 C 유형에 해당하고 대부분 허위등록기간이 1일에 불과함.
- 원고의 경력 중 거짓으로 확인되어 삭제된 이 사건 경력은 '토목/도로 및 공항' 분야의 1,469일이나, 원고의 '토목' 직무분야 기술등급은 이 사건 경력을 삭제하더라도 '특급'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원고가 허위 경력으로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고의로 이 사건 경력을 부풀렸다는 등의 자료나 사정이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경력 중 순번 3 기재 경력에 관하여 일부 잘못된 사실인정 등을 기초로 하여 허위신고 경위에 나타나는 원고의 유리한 정상을 적절히 감안하지 않고 업무정지 7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두18215 판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사실오인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됨.
참고사실
-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르면, 원고는 2010. 4. 12.부터 2010. 10. 31.까지 H과에서, 2010. 11. 1.부터 2012. 6. 7.까지 I과에서 근무함.
- 국토교통부와 J협회는 원고가 I과에서 담당하는 'M 국도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하였으나, 부서 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경력 중 순번 3 기재 경력을 'C 유형'으로 결정함.
- 원고는 2012. 6. 7. 퇴직하고 5일 후인 2012. 6. 12. J협회에 이 사건 경력 중 순번 3 기재 경력을 신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건설기술인 경력 거짓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엄격히 판단함을 보여줌.
- 특히, 경력 신고의 '거짓'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나, 처분의 적정성은 위반 경위, 고의성 유무, 위반 정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경력 신고 오류가 단순한 착오나 부서 이동에 따른 반영 미흡으로 인한 것이며, 실제 업무 수행 사실이 존재하고, 기술등급에 영향이 없으며, 고의성이 없다는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됨.
- 이는 행정청이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내릴 때, 단순한 법규 위반 사실을 넘어 행위자의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의 경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유사 사건에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 위반의 고의성,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 유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