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3-05 | 2019구합6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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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
-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위.
-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임.
-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때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 (해당 사안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7586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05 | 2019구합67586 granted 법원 판례 정규직 전환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조합원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해당 사안 천막농성')을 진행함. -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됨. -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됨. -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됨. -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9구합6758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 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법리 음.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조합원 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해당 사안 천막농성')을 진행 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음.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 위.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 위.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586 판정일 2020.03.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 위.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 위.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임.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다.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법리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판단 제 ①, ②요건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고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며 ,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임. 제 ③요건 임. 제 ④요건 움. 참가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 음. 제 ⑤요건 음.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제3 징계사유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의 정당성 여부 판단 음.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사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섭 진행 중 감사실 감사 불응 관행'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후에 감사실 조사에 응한 것은 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26조 제1호, 제2호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 음. 제1, 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징계양정은 감경되어야 함. 원고 A, B, C의 제1 징계사유는 청원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 판단 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함. 원고 C의 욕설 당시 급여복지처장이 감정적 대응을 유발한 정황이 있 음.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원고 A, C은 노사합의 이후 감사실 조사에 응 함.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A, B, C에게는 수상경력이 있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다. 참고사실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원고 A, B, C은 수상경력이 있 음.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임.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제2 징계사유 (해당 사안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 -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위. -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임. -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제2 징계사유 (해당 사안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67586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3. 5. 선고 2019구합6758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3-05 | 2019구합67586 granted 법원 판례 정규직 전환거부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함. -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조합원임. -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해당 사안 천막농성')을 진행함. -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됨. -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함. -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됨. -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됨. -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 - 판단: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 : 법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라 경찰관은 범죄행위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 :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때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 : 이 사건 천막농성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인 '업무직 협의체'가 주도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였고, 노동조합이 협의 중이던 '업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의사 전달 목적이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보고를 받았고, 노동조합이 재정지원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이 사건 천막농성은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고 보 : 농성 장소는 과거에도 활용되었고 보행이나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위치로, 시설관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 천막 설치 당시 물리적 충돌은 있었으나, 그 이후의 농성 과정에서는 폭력과 파괴행위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 이 사건 천막농성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 참가인의 취업규칙 및 감사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문책을 요구할 수 있 : 직원은 법령과 사규 및 직무상의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 : 감사담당자로부터 출석 및 답변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활동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관본부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 :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때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원문 2019구합67586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이 사건 천막농성')을 진행 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법리 음.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판정 요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7. 5. 31. 'H'와 'I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된 공법인으로, J을 운영 함.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이자 E노동조합(이하 '해당 사안 노동조합') 조합원 임. 원고들을 포함한 참가인 업무직 근로자들은 2017. 11. 2.부터 참가인 본사 앞에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천막농성(이하 '해당 사안 천막농성')을 진행 함. 참가인은 천막농성 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 및 천막 철거 요청 공문을 보냈으나, 농성은 2017. 12. 31. '무기업무직 전면 정규직(일반직) 전환 관련 노사합의서'가 작성될 때까지 계속 됨. 참가인 상벌위원회는 2018. 6. 2. 원고 A에게 '강등', 원고 B, C에게 '정직 3월', 원고 D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처분')을 통지 함. 원고들은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8. 기각 됨. 원고들은 2018.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12. 14. 기각 됨. 원고들은 2019. 1.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4. 11.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원고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019.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9. 10. 31.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제1 징계사유 (청원경찰 공무 방해 및 폭행) 음. 청원경찰의 천막 설치 제지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 위.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 위.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67586 판정일 2020.03.05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 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 위.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 위.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임.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다. 제2 징계사유 (이 사건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법리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함(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등 참조). 판단 제 ①, ②요건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에 해당하고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이 있었다고 보며 , 근로조건 개선 및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 임. 제 ③요건 임. 제 ④요건 움. 참가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 음. 제 ⑤요건 음. 결론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613 판결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②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③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또는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④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⑤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 다. 제3 징계사유 (감사실 출석요구 불응)의 정당성 여부 판단 음.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아 사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섭 진행 중 감사실 감사 불응 관행'은 인정할 증거가 없고, 사후에 감사실 조사에 응한 것은 양정 참작 사유일 뿐 징계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 취업규칙 제6조 제1항 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19조 제1항 제2호, 제2항 다. 참가인 감사규정 제26조 제1호, 제2호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졌으나, 관련 형사사건에서 청원경찰의 제지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고들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천막농성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 음. 제1, 2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기존 징계양정은 감경되어야 함. 원고 A, B, C의 제1 징계사유는 청원경찰의 위법한 공무집행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 판단 시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함. 원고 C의 욕설 당시 급여복지처장이 감정적 대응을 유발한 정황이 있 음.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처벌불원 의사를 밝 힘. 원고 A, C은 노사합의 이후 감사실 조사에 응 함.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A, B, C에게는 수상경력이 있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다. 참고사실 청원경찰 갑반 조장 R은 관련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가 없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함. 원고 A, B, C은 수상경력이 있 음. 원고들의 징계전력은 확인되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관련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 임.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제2 징계사유 (해당 사안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원고 A, B이 청원경찰을 '결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 D의 '언성을 높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를 구성할 정도의 잘못으로 보기 어려움. -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부분: - 원고 A이 청원경찰 대장의 목을 팔로 감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상체를 왼쪽 무릎으로 압박하여 상해를 입게 한 행위. - 원고 A, B이 공동으로 청원경찰 갑반 조장의 팔을 잡아 꺾어 밀쳐내어 팔 부분이 붓고 멍들게 한 행위. - 원고 C이 청원경찰 대장의 팔을 꺾고, 쓰러진 청원경찰 대장의 오른발을 들고 끌고 가 상해를 입게 한 행위 및 급여복지처장에게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이자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임. - 원고 C의 욕설에 대해 급여복지처장이 먼저 다툼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움. - 원고들의 폭행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여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을 때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2 징계사유 (해당 사안 천막농성 주도)의 정당성 여부 - 법리: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려면 ①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