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4-28 | 2022구합7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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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 내지 4, 6 내지 11 비위행위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 사용, 야한 동영상 시청 강요, 신체 부위 노출 및 접촉 강요, 지나친 관심 표현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을 약 3~4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1-5 비위행위 (성희롱):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피해자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1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근로자가 피해자 A에게 "캥거루가 되지 말라며 업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언행은 인정되나, 이를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제2-2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근로자가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읽을 책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 B가 대리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2022구합708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의 구체성,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의 상호 일치, 원고 대리인 질문에 대한 보충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원고가 감찰 조사 당시 상당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부.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됨. 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0865 판정일 2023.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 사용, 야한 동영상 시청 강요, 신체 부위 노출 및 접촉 강요, 지나친 관심 표현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을 약 3~4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피해자 A에게 "캥거루가 되지 말라며 업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언행은 인정되나, 이를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가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읽을 책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 B가 대리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상급자로서의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을 하였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강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장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당 기간 참고 견뎌야 했 음. 최근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가 성희롱 징계사유와 부당한 지시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며, 처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강등처분은 불이익이 중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공직사회 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비록 일부 비위행위(제1-5, 제2-1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정. 정. 다.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감찰 조사 당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 함. 원고는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 함. 피해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원고와의 팀 분리만을 희망하였을 뿐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았 음. 피해자들은 원고와의 직급,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의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직장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당 기간 참고 견뎌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당지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2구합70865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 12. 6.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의 언행이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의 구체성,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의 상호 일치, 원고 대리인 질문에 대한 보충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원고가 감찰 조사 당시 상당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판정 요지 공무원 성희롱 및 부당지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에도 강등처분 적법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6. 12. 9. 세무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1. 10.부터 2021. 6. 20.까지 D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부가1팀 팀장으로 근무한 7급 공무원 임. 피해자 A, B는 2021년 1월경 위 부가1팀에 전입하여 2021. 6. 20.까지 근무한 9급 공무원 임.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2021. 11. 23.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강등'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1. 12. 6. 근로자에게 강등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성희롱 및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등 참조).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청에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는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 함.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들이 제출한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청서'의 구체성, 일부 비위행위에 대한 진술의 상호 일치, 원고 대리인 질문에 대한 보충 진술의 일관성, 피해자들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 근로자가 감찰 조사 당시 상당 부분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인정 됨. 제1-1 내지 4, 6 내지 11 비위행위 (성희롱):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 사용, 야한 동영상 시청 강요, 신체 부위 노출 및 접촉 강요, 지나친 관심 표현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을 약 3~4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1-5 비위행위 (성희롱):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는 근로자가 "피해자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1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근로자가 피해자 A에게 "캥거루가 되지 말라며 업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언행은 인정되나, 이를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0865 판정일 2023.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1-1 내지 4, 6 내지 11 비위행위 (성희롱):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단어 사용, 야한 동영상 시청 강요, 신체 부위 노출 및 접촉 강요, 지나친 관심 표현 및 성적 대상화 발언,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을 약 3~4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행한 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하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1-5 비위행위 (성희롱): 피해자 A의 진술만으로는 원고가 "피해자 A가 한 달에 한 번 그것 하는 날이라 카페에 함께 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1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원고가 피해자 A에게 "캥거루가 되지 말라며 업무에 대해 질의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언행은 인정되나, 이를 '직무와 관련 없거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제2-2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원고가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읽을 책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 B가 대리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상급자로서의 사실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에 해당하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추어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 부.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함(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도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해서는 안 됨(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원고는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여직원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적·시각적·육체적 성희롱을 하였고,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하였 음. 피해자들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강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직장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당 기간 참고 견뎌야 했 음. 최근 직장상사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 음.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은 성희롱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같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피고가 성희롱 징계사유와 부당한 지시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이며, 처분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 음. 강등처분은 불이익이 중하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 공직사회 내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비록 일부 비위행위(제1-5, 제2-1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비위행위에 대한 강등처분은 적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며, 일부 징계사유 불인정이 징계양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하여야 한 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의2 제2호: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 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강등-정직'에 처하도록 규 정.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7호 마목: 품위유지의무위반 중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견책'에 처하도록 규 정.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1항: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 다. 판례: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1367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감찰 조사 당시 일부 비위행위를 인정하거나 유사한 상황이 있었음을 자인 함. 원고는 사건 발생 즉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주장 함. 피해자들은 동료 직원들에게 소문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원고와의 팀 분리만을 희망하였을 뿐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았 음. 피해자들은 원고와의 직급, 경력 및 인적 네트워크의 불균형으로 인해 향후 직장 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상당 기간 참고 견뎌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입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및 부당지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로,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 음. 제2-2 비위행위 (부당한 지시): 근로자가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읽을 책 구매를 요청하여 피해자 B가 대리 구매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