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1 | 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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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징계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전날 통보하고 징계사유 및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 그러나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통보 절차 위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
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 | 서울남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소외 H은 2008년부터 빌트인 수주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H의 횡령, 허위 납품 품의서 작성, 물품대금 관리 부실, 무자격 대리점 위장 등록 등 비위행위를 감사 함. 피고 회사는 H의 비위 감사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들에게 직장 동료 간 금전거래,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원고 A, B, C) 또는 권고사직(원고 D) 처분을 함.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이 같은 빌트인 조직 내 H과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가 H이 관리하는 납품대리점 M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 C이 납품대리점 N의 운영자를 통해 금전 투자를 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업무해태: 원고 A가 납품 담당자로서 사내전산망 아이디 및 패스워드 관리 부실, M 및 N의 납품대금 연체 시 현장조사 없이 H의 보고를 그대로 따르고 H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한 행위는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2조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불인정: 원고 D이 H 외 다른 직원들과 행한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원고 B의 펜션 개발사업 투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 B, C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판정 요지 직장 동료 및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내린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복직일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 회사는 전자기계기구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빌트인 가전제품 수주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임. 소외 H은 2008년부터 빌트인 수주팀 팀장으로 근무하며 대리점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H의 횡령, 허위 납품 품의서 작성, 물품대금 관리 부실, 무자격 대리점 위장 등록 등 비위행위를 감사 함. 피고 회사는 H의 비위 감사 과정에서 2011. 11. 24. 원고들에게 직장 동료 간 금전거래,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업무해태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원고 A, B, C) 또는 권고사직(원고 D) 처분을 함.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징계 내용이 확정되어, 원고 A, B, C은 2011. 11. 24. 해고되었고, 원고 D은 2011. 12. 6. 권고사직으로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원 간 금전거래: 원고들이 같은 빌트인 조직 내 H과 비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얻은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수주/납품 대리점과의 금전거래: 원고 A, B가 H이 관리하는 납품대리점 M의 주식을 취득하고, 원고 C이 납품대리점 N의 운영자를 통해 금전 투자를 한 행위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1조 제3호, 제132조 제2호, 윤리규범 제2조에 위반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업무해태: 원고 A가 납품 담당자로서 사내전산망 아이디 및 패스워드 관리 부실, M 및 N의 납품대금 연체 시 현장조사 없이 H의 보고를 그대로 따르고 H을 통해 대금 지급을 독촉한 행위는 부실한 업무수행으로 피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132조 제1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사유 불인정: 원고 D이 H 외 다른 직원들과 행한 금전거래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원고 B의 펜션 개발사업 투자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 음. 원고 A, B, C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부 절차 위반은 있었으나 손해 발생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재심절차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징계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전날 통보하고 징계사유 및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통보 절차 위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가합1499,2012가합12406(병합) 판정일 2013.06.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법리: 인사규정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소정일 이전에 징계회부 통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규정된 여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통보하는 것은 잘못이나,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 됨. 또한 재심절차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 됨. 판단: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 징계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위원회 전날 통보하고 징계사유 및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 음. 그러나 원고들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위원회 및 재심절차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통보 절차 위법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15884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이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판단: 피고 회사는 H의 비위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징계에 이르게 됨. 원고들 외 H과 금전거래를 한 다른 직원들은 감급 처분에 그쳤고, 연체 채권 관리 부실을 이유로 한 다른 직원들은 견책 처분에 그쳤 음. 피고 회사의 감사부서에서도 원고 D에 대해 강직 이하의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책' 의견을 제출 함. 원고 A는 H을 통해 연체대금 회수를 독촉하고 법무팀과 공동으로 조치하여 수금을 완료하였으며, M의 연체대금에 대해서도 채권회수 조치를 진행 함. H에 대한 형사처벌 등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H의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 대해 별도로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 음. 원고들이 H과의 금전거래 과정에서 H이 불법적으로 횡령하거나 편취한 수익금의 일부를 분배받았다거나 H의 비위행위를 방조 또는 묵인하였다는 점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대리점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거래하는 등의 행위로 피고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초래되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 음. 결론: 비록 원고들 중 일부가 H과 장기간 금전거래를 하였고, 징계처분이 피고 회사의 징계규칙에 정한 징계심의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결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 회사는 H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일정에 맞추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서두른 정황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비위행위로 인한 회사의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 비위행위 가담 정도, 그리고 징계 절차의 급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한 사례 임. 특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 하여, 회사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무효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피징계자가 징계사유를 인지하고 충분히 소명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708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징계재량권의 남용 여부 법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불가능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