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1-15 | 2017가합575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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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2016. 3. 2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
-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11. 2. 해당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회사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
- 근로자는 2017. 7. 28. 회사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당시에도 성과급 지급만을 요구했을 뿐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하지 않음.
- 근로자는 2017. 8. 16. 회사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근로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회사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6. 3. 23.자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 G은 피고를 상대로 성과급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가 G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성과급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고, 이 판결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했다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됨.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했다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6. 3. 23.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함.
- 원고는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2017. 1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음.
- 원고는 2017. 7. 28.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당시에도 성과급 지급만을 요구했을 뿐 강요에 의한 사직 주장을 하지 않음.
- 원고는 2017. 8. 16. 피고의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했으나, 부당해고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피고에서 사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16. 3. 23.자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295 판결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성과급 지급 의무 및 액수
- 법리: 피고가 투자 발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투자 제안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일정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점,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NPL 채권과 부동산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성과급의 구체적인 액수는 피고의 지급 관행, 원고의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투자 발굴 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투자 제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0.5% 내지 3%의 성과급을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 제안에 따라 이 사건 NPL 채권을 취득하고, 이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피고가 원고의 투자 제안에 따라 이 사건 NPL 채권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이전에 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성과급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 측은 2017.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성과급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는 0.5%에서 3%까지 다양한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대체로 1% 내외를 지급한 것으로 보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NPL 채권을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인 2016. 3. 23. 피고에서 사직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2% 내지 3%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 사건에서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던 G에게 '채권매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 지급청구권이 인정된 바 있음.
- 피고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그 성과급 지급 비율은 이 사건 NPL 채권의 매입금액인 40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 따른 성과급으로 이 사건 NPL 채권 매입금액의 1%인 4천만 원(= 4,000,000,000원 × 0.0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고사실
- 피고는 2015. 9. 21. K에게 투자 제안에 따른 성과급으로 부동산 매입금액의 3%인 36,7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피고가 2015. 9. 1.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 투자 물건 인센티브 기준에는 '인센티브는 담당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지급되며, 퇴직한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센티브 기준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합의된 기준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실질적인 해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사직서 제출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직 이후 근로자의 행동(이의 제기 여부, 다른 법적 조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사직의 진의를 판단하는 데 있어 사후적인 정황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또한, 성과급 지급 약정의 유무와 그 액수를 판단함에 있어 명시적인 약정서가 없더라도 회사의 지급 관행, 유사 사례, 당사자 간의 의사 교환(문자 메시지 등) 및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정하고 있음. 특히, 관련 사건에서 유사한 직위에 있던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사례를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아 형평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점이 주목됨. 이는 명확한 계약서가 부재한 경우에도 사실관계와 관행을 통해 권리 의무를 인정할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