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2-11-21 | 2022고정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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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소득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보여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E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업자등록증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음.
- 범행의 내용과 경위, 미지급 액수, 피고인의 소득과 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해고예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명확한 처벌 사례를 보여줌.
-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계약 체결 시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