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5-01-16 | 2023구합8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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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식점의 주방보조 인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고, 직원에게 '매장 정리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는 등 동업 관계 하에서 음식점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음.
- 근로자가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및 다른 동업자 F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고 F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해당 사안 음식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동업계약에 따라 참가인과 함께 공동으로 해당 사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
2023구합8199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주방장으로 일하였 음. 원고는 2023. 3. 2.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 원고는 참가인과 공동으로 2020. 12. 10.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원고와 참가인 등 4인은 2021. 1.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6,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여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의 25%씩을 배분하기로 함. 2021. 6.경 이 사건 음식점 건물을 매입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이전등기를 마쳤고, 2차 동업계약서에도 4인이 1/4씩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사업자등록은 참가인 등 명의로 하되 제반 업무는 참가인 책임으로 하고 제3자와의 거래 등 영업 부수 행위는 4인이 공동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이러한 계약 명칭, 내용, 원고가 보유한 건물 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지위에 있었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무상황을 보고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일지 파일은 월별 매출 및 비용 정리 회계자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확인한 것은 대표자 지위에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 판정 요지 음식점 주방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결 결과 요약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D'의 주방장으로 일하였 음. 근로자는 2023. 3. 2.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6. 8.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23. 8. 21.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함. 판단: 근로자는 참가인과 공동으로 2020. 12. 10. 해당 사안 음식점 건물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 음. 근로자와 참가인 등 4인은 2021. 1.경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6,000만 원씩 공동 투자하여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영업이익의 25%씩을 배분하기로 함. 2021. 6.경 해당 사안 음식점 건물을 매입하여 각 1/4 지분씩 공유이전등기를 마쳤고, 2차 동업계약서에도 4인이 1/4씩 출자하고 출자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며, 사업자등록은 참가인 등 명의로 하되 제반 업무는 참가인 책임으로 하고 제3자와의 거래 등 영업 부수 행위는 4인이 공동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이러한 계약 명칭, 내용, 근로자가 보유한 건물 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통상적인 근로자와 현저히 다른 지위에 있었 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임금의 액수나 기타 근로조건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참가인의 지휘·감독을 받았거나 근무상황을 보고했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 음.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일지 파일은 월별 매출 및 비용 정리 회계자료에 불과하며, 참가인이 이를 확인한 것은 대표자 지위에서 동업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기 위함으로 보 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발생을 놓고 발생한 분쟁의 일환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참가인에게 '동업 관계'임을 언급하며 회계자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식점의 주방보조 인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고, 직원에게 '매장 정리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는 등 동업 관계 하에서 음식점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 음. 근로자가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및 다른 동업자 F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고 F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해당 사안 음식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1992 판정일 2025.01.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동업 관계에서 수익 발생을 놓고 발생한 분쟁의 일환으로 보이며, 원고가 참가인에게 '동업 관계'임을 언급하며 회계자료 확인을 요구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주방보조 인원에 대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하였고, 직원에게 '매장 정리하기로 했으니 나오지 마셔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는 등 동업 관계 하에서 음식점 운영에 일정 부분 관여하였 음. 원고가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행되었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 및 다른 동업자 F도 유사한 금액을 수령하고 F 역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이 반드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주방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배분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 함.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 음.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참가인과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7684호로 참가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 함. 특히, 동업계약의 존재, 공동 투자 및 이익 배분, 업무 수행에 대한 지휘·감독 부재, 채용 관여 등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 음. 급여의 형태나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일부 근로자성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동업 관계의 실질이 더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부정된 사례 임.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관계 설정 시 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 내용, 지휘·감독 관계, 경제적 독립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참가인을 포함한 동업자들을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 음.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동업계약에 따라 참가인과 함께 공동으로 해당 사안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참가인에게 종속된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