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3-09-21 | 2023고정14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E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은 약 1,380만 원에 이름.
- 피고인이 그 중 약 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31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음.
- 해고 및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임.
- 미지급액의 일부 변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총 미지급액이 상당하고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벌금형 선고의
2023고정147 | 부산지방법원 unknown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 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5. 임금 1,865,080원과 퇴직금 8,931,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2019. 2. 7. ~ 2022. 5. 16. 근무)과 E(2019. 6. 3. ~ 2021. 2. 19. 근무)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86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931,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판정 요지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D과 E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통신판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2. 5.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2. 5. 임금 1,865,080원과 퇴직금 8,931,54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2019. 2. 7. ~ 2022. 5. 16. 근무)과 E(2019. 6. 3. ~ 2021. 2. 19. 근무)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865,0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피고인은 근로자 D의 퇴직금 8,931,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E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은 약 1,380만 원에 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정147 판정일 2023.09.21 판정결과 unknown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임금과 관련한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피고인은 D과 E에게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참고사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의 합계액은 약 1,380만 원에 이 름. 피고인이 그 중 약 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31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 음. 해고 및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미지급액의 일부 변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총 미지급액이 상당하고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벌금형 선고의 주된 이유로 보임. 름. 피고인이 그 중 약 76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약 310만 원은 근로복지공단이 대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민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이루어 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 음. 해고 및 임금 등 미지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이 고려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하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임. 미지급액의 일부 변제,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 민사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 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참작되었으나, 총 미지급액이 상당하고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벌금형 선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