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1 | 2018가단515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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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불법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근로자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5156836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1. 선고 2018가단5156836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1 | 2018가단5156836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 배상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임. -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음. -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8가단515683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법리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함. 또한, 피고 B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156836 판정일 2019.10.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또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니었으나, 회식이라는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위 및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검토 -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8가단5156836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1. 선고 2018가단5156836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10-21 | 2018가단5156836 partial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 배상 직장 성희롱 손해배상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됨. -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임. -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음. -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함. -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수행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회사의 회식자리로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함. 또한, 피고 B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법리: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판단: 피고 B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법리: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수행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회사의 회식자리로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피고 B의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수행 자체는 아니지만, 해당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 회사의 회식자리로 사회통념상 피고 회사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 불법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판단: 불법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근로자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원문 2018가단5156836 | 서울중앙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원고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판단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법리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요지 회식 중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한 법인 및 대표이사의 공동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대표이사)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 됨. 피고 회사(법인)는 피고 B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 및 대표기관 책임이 인정되어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사실관계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는 의료기 및 의료장비 도·소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 임.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근로자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인 'D'의 직원 임. 피고 B은 2016. 4. 25.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에게 술을 따르게 하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 음. 피고 B은 해당 강제추행 행위로 인해 형사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형사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됨.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음. 따라서 피고 B의 강제추행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B은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회사의 책임 성립 여부 함.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 함. 함. 또한, 피고 B이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단5156836 판정일 2019.10.2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함. 또한, 피고 B이 원고에 대한 고용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그 직무수행과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외형상 피고 회사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니었으나, 회식이라는 사업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하였고, 대표이사의 지위 및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을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 임.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이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을 재확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함. 검토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35조 제1항: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6조 제1항: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위자료 액수 산정 - 판단: 불법행위의 내용, 발생 경위, 근로자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함. 검토 - 본 판결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대표이사의 강제추행에 대해 대표이사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인에게도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가 직접적인 직무수행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