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17-11-20 | 2017누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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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은 증인 H의 증언태도, 서증 작성자의 종전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움.
- 설령 C과 F 관련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부중대장 또는 조교들 등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실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지속적, 반복적 비위행위의 경우 개괄적 특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함.
- 또한,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뒤늦게 특정성을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정 진술자의 신빙성이 의심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징계사실이 인정되거나, 다른 징계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함.
2017누331 | 서울고등법원 (춘천)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징계사실의 특정성 부족 및 징계사실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실 특정성 여부 쟁점 : 징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 장. 법리 : 징계사실은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일시,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정도로 엄격한 특정을 요구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실들은 대부분 지속적 또는 수시로 발생한 언어폭력, 상관모욕, 직무태만으로 개괄적인 특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원고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비로소 특정 여부를 다 툼. 징계시효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징계사실들이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실 부존재 여부 쟁점 : C과 F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징계사실(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상관모욕,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 장. 판단 : C과 F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판정 요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사유 특정성 및 존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함. 근로자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러 징계사실의 특정성 부족 및 징계사실 부존재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실 특정성 여부 쟁점: 징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는 근로자의 주 장. 법리: 징계사실은 다른 비위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하나, 일률적으로 일시,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특히 수사권을 전제로 한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정도로 엄격한 특정을 요구할 수 없 음. 판단: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실들은 대부분 지속적 또는 수시로 발생한 언어폭력, 상관모욕, 직무태만으로 개괄적인 특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 음. 근로자는 최초 소 제기 당시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비로소 특정 여부를 다 툼. 징계시효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징계사실들이 다소 포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징계사실 부존재 여부 쟁점: C과 F의 진술이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한 징계사실(품위유지의무위반, 복종의무위반, 상관모욕,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니며, 해당 내용만으로는 협박, 모욕,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근로자의 주 장. 판단: C과 F의 진술이 일부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 다. 1)항에서 설시된 사정에 비추어 각 징계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 음. 이러한 징계사실들이 C 등 제3자의 입장에서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함 역시 인정 됨. 근로자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은 증인 H의 증언태도, 서증 작성자의 종전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설령 C과 F 관련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부중대장 또는 조교들 등 근로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실만으로도 해당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지속적, 반복적 비위행위의 경우 개괄적 특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함. 또한,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뒤늦게 특정성을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춘천) 사건번호 2017누331 판정일 2017.11.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1)항에서 설시된 사정에 비추어 각 징계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 음. 이러한 징계사실들이 C 등 제3자의 입장에서 협박,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함 역시 인정 됨.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20 내지 22호증은 증인 H의 증언태도, 서증 작성자의 종전 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설령 C과 F 관련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부중대장 또는 조교들 등 원고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나머지 징계사실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형사절차의 공소사실 특정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지속적, 반복적 비위행위의 경우 개괄적 특정의 불가피성을 인정 함. 또한, 징계혐의자가 징계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뒤늦게 특정성을 다투는 경우, 그 주장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 함. 특정 진술자의 신빙성이 의심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징계사실이 인정되거나, 다른 징계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함. 함. 특정 진술자의 신빙성이 의심되더라도, 다른 증거에 의해 징계사실이 인정되거나, 다른 징계사실만으로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여러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의미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