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4-05-09 | 2023구합20118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수행 빙자 등이 포함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 '성적 언동':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러브하우스' 표현은 친한 사람들끼리 집들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임.
- 근로자와 ○○○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직속상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됨.
- 발언 동기, 목적, 관계,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성
2023구합20118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9. 24.부터 2022. 11. 20.까지 제1군단 예하 제1포병여단 2포병단 B대대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육군 장교 임. 피고는 2023. 2.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2. 16. 심의를 거쳐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권한남용)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제1의 나항 (당직근무 중 업무 지시) 쟁점 부. 법리 법원의 판단 음.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업무 지시를 하여 ○○○에게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9. 24.부터 2022. 11. 20.까지 제1군단 예하 제1포병여단 2포병단 B대대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육군 장교 임. 회사는 2023. 2. 7.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2. 16. 심의를 거쳐 정직 3월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2. 23.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부. 음.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업무 지시를 하여 ○○○에게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468호) 제72조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195 판결 부. 위. 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1187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468호) 제72조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195 판결 징계사유 제2항 (성희롱) 쟁점 부. 법리 성희롱 위.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성적 언동'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러브하우스' 표현은 친한 사람들끼리 집들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 임. 원고와 ○○○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직속상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됨. 발언 동기, 목적, 관계,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하여 행해졌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국방부령 제1029호)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제3항 (언어폭력) 쟁점 부. 법리 언어폭력 법원의 판단 원고가 행하였다는 욕설은 혼잣말로 한 것이며, ○○○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상관으로서 ○○○에게 간담회를 하자고 한 말이 ○○○에게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부. 법리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제1의 나항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전제사실이 변경 됨. 인정된 징계사유 제1의 나항의 경우, 원고가 ○○○에게 그의 담당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 업무는 ○○○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정을 허락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비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7년 군입대 이래 이 사건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 온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추상적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내용, 당사자 관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근로자의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러브하우스' 표현은 친한 사람들끼리 집들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 임. 근로자와 ○○○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직속상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됨. 발언 동기, 목적, 관계,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성
2023구합201187 | 대전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21. 9. 24.부터 2022. 11. 20.까지 제1군단 예하 제1포병여단 2포병단 B대대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육군 장교 임. 피고는 2023. 2. 7.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2. 16. 심의를 거쳐 정직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2. 21.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23. 2. 23.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권한남용) : 쟁점 : 원고가 ○○○에게 담당 업무 외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상사의 업무 전가를 방치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원고가 ○○○에게 분장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제1의 나항 (당직근무 중 업무 지시) : 쟁점 : 원고가 당직근무 중인 ○○○에게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당직근무자의 업무는 군기의 유지, 규정 이행, 인원·물자·시설 보호, 사고 예방 등 당직근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됨(부대관리훈령 제72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에게 지시한 업무는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 음.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업무 지시를 하여 ○○○에게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21. 9. 24.부터 2022. 11. 20.까지 제1군단 예하 제1포병여단 2포병단 B대대 인사과 인사과장으로 근무한 육군 장교 임. 회사는 2023. 2. 7. 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육군교육사령부 징계위원회는 2023. 2. 16. 심의를 거쳐 정직 3월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2. 21.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2. 23. 해당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변론종결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제1의 가항 (권한남용): 쟁점: 근로자가 ○○○에게 담당 업무 외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상사의 업무 전가를 방치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근로자가 ○○○에게 분장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 제1의 나항 (당직근무 중 업무 지시): 쟁점: 근로자가 당직근무 중인 ○○○에게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여 권한을 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당직근무자의 업무는 군기의 유지, 규정 이행, 인원·물자·시설 보호, 사고 예방 등 당직근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에 한정됨(부대관리훈령 제72조).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에게 지시한 업무는 당직근무 목적과 무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며,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도 없었 음. 새벽 시간대에 수차례 업무 지시를 하여 ○○○에게 부담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468호) 제72조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195 판결 징계사유 제2항 (성희롱): 쟁점: 근로자가 ○○○에게 집들이 겸 술자리를 제안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 여부 및 주말 근황을 물어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수행 빙자 등이 포함 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성적 언동':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등 참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201187 판정일 2024.05.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부대관리훈령(국방부 훈령 제2468호) 제72조 서울고등법원 2019. 8. 22. 선고 2019누36195 판결 징계사유 제2항 (성희롱) : 쟁점 : 원고가 ○○○에게 집들이 겸 술자리를 제안하고, 남자친구와의 동거 여부 및 주말 근황을 물어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성희롱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 위. '지위(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 권한 남용, 업무수행 빙자 등이 포함 됨.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취지 등 참조). '성적 언동' :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취지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러브하우스' 표현은 친한 사람들끼리 집들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 임. 원고와 ○○○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직속상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됨. 발언 동기, 목적, 관계,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업무수행의 기회나 편승하여 행해졌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행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 음.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9조의4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국방부령 제1029호)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사유 제3항 (언어폭력) : 쟁점 : 원고가 ○○○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고 간담회를 요청한 것이 언어폭력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언어폭력 :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행하였다는 욕설은 혼잣말로 한 것이며, ○○○을 상대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상관으로서 ○○○에게 간담회를 하자고 한 말이 ○○○에게 마음의 상처나 정신적 충격을 주는 언어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육군규정 180(징계규정) 제4조, 제29조 별표 2 제1의 가항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도 포함됨(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중 제1의 나항만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인정되지 않아 처분의 전제사실이 변경 됨. 인정된 징계사유 제1의 나항의 경우, 원고가 ○○○에게 그의 담당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일부 업무는 ○○○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정을 허락하기도 함. 따라서 원고의 비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2017년 군입대 이래 이 사건 전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히 군복무에 임해 온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검토 이 판결은 징계사유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추상적인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성희롱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내용, 당사자 관계,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 음.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시, 인정된 징계사유의 경중, 피징계자의 과거 징계 전력 및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부적절할 수 있으나, 남녀 간 육체적 관계나 신체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러브하우스' 표현은 친한 사람들끼리 집들이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 임. 근로자와 ○○○는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직속상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됨. 발언 동기, 목적, 관계, 표현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성